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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충북회장··· ‘회무열람건’ 가처분 신청 불사
이만규 충북회장··· ‘회무열람건’ 가처분 신청 불사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2.12.1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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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충북회장이 67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덴탈이슈DB-
이만규 충북회장이 67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덴탈이슈DB-

충청북도치과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최근 회무열람건을 통과한 것과 관련, 이만규 회장이 “치협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거나 부결된다면 등사 및 열람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14일 입장문에서 밝혔다.

이 회장은 “제가 하려는 회무열람과 만약의 상황에 발생될 가처분 신청은, 회원의 권리를 정확히 준수할 것이며, 회원의 권리가 즉 회원의 의무라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며 “협회장님 이하 이사회에서, 언제나처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회장의 입장문 전문.

입  장  문

충북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무열람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회무열람이 금번 협회 이사회에서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찬성해주신 충북 대의원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일부 절차적 문제는, 그간 회무열람에 비추어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여 이번 충북지부에서 올린 회무열람건이 상정되지 않거나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부 대의원총회의 뜻을 받아들여, 등사 및 열람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무열람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뜻입니다. 존경하는 협회장님 그리고 임원님들, 회원이 회무를 열람하는 것은 정관 제 10조(회원의 권리) ➀항 제 3호. 협회 제반회무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단, 소속 지부를 거쳐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 한한다.) 에 근거합니다. 회무열람규정도 정관의 큰 뜻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합니다. 

제가 하려는 회무열람과 만약의 상황에 발생될 가처분 신청은, 회원의 권리를 정확히 준수할 것이며, 회원의 권리가 즉 회원의 의무라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협회장님 이하 이사회에서, 언제나처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충청북도치과의사회장 이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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