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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겸 회장 업무비 3억 어디에?”
“김민겸 회장 업무비 3억 어디에?”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2.12.17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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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감사, 14일 ‘자료 제출 요구’ 문서 단톡방 공개
법무비용 사용처 의혹도 밝혀 줄 것도 요구, 파문 예상

서울시치과의사회 한정우 감사가 김민겸 회장에게 “감사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주문한 내용을 공개해 큰 파문이 예상된다.

2020년 총회에서 선임된 서치 감사단. (왼쪽부터)한재범 한정우 김재호 감사. -덴탈이슈 DB-
2020년 총회에서 선임된 서치 감사단. (왼쪽부터)한재범 한정우 김재호 감사. -덴탈이슈 DB-

한 감사는 14일 오후 2시경 서치 출입기자 단톡방에 게시한 공개문서에서 “지난 3월 정기대의원 총회 이후 10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김민겸 서치회장(이하 회장)과, 서치 사무국, 서치 의장단에 회무와 재무 자료와 감사 관련 협조를 공문 등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며 “김민겸 회장은 성실한 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한 감사는 우선 2022년 3월 19일 열린 제71차 서치 정기대의원 총회 시 대의원들이 지적한, 예비비 지출 내역 중 [비급여 고지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법무비용 2천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과 효력정지 가처분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 민’의 헌법재판소 제출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 감사는 또 “김민겸 회장은 지난 3년간 해마다 1억 원가량씩 총 3억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음에도 증빙을 위한 기재사항을 위반한 정황이 다수 있다”면서 “임원예산 처리 기준 제4조에 ‘운영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영수증과 지출 명세서에 일시, 장소, 참석자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김민겸 회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그동안 회칙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면서 업무추진비 지출한 건]에 대한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 감사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경과 과정과 의문점을 예시하면서 ”자료가 성실히 제출되었다면 의혹이 없었을 것“이라 지적한 뒤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본 감사 혼자서는 판단이 어렵기도 하고, 회원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아야 할 중차대한 사항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비공개를 고집하고 있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한 감사가 이날 게시한 공개문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은
감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감사 한정우입니다.

감사의 역할은 위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업무처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이익을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고, 임원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5조에 근거하여 서울지부(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이하 서치)가 설치되었고, 감사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칙 제16조 4항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감사의 임무는 회칙 제14조에, 필요에 따라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서치는 비급여 헌재소송 등 치과의사 회원들의 권익과 관련하여 눈부신 활동을 펼쳐왔음에 감사로서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의 한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서치 감사를 맡고 있는 본인이 집행부 임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오늘과 같은 입장과 자료 제출 요청문을 발표하게 된 것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감사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난 3월 정기대의원 총회 이후 10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김민겸 서치회장(이하 회장)과, 서치 사무국, 서치 의장단에 회무와 재무 자료와 감사 관련 협조를 공문 등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의 좋은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김민겸 회장은 임기 종료전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료 제출과 소명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 2022년 3월 19일 열린 제71차 서치 정기대의원 총회시 대의원들이 지적한, 예비비 지출 내역 중 [비급여 고지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법무비용 2천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과 효력정지 가처분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 민”의 헌법재판소 제출 자료 등.

2.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시행된 2022 상반기 회무 및 재정 감사시, 임원예산 처리 기준 제4조에 “운영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영수증과 지출 명세서에 일시, 장소, 참석자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김민겸 회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그 동안 회칙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면서 업무추진비 지출한 건]에 대한 내용
- 김민겸 회장은 지난 3년간 해마다 1억원 가량씩 총 3억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 하였음에도 증빙을 위한 기재사항을 위반한 정황이 다수 있음.


본 감사가 파악한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경과 과정과 의문점 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가 성실히 제출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의혹이 없었을 것입니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본 감사 혼자서는 판단이 어렵기도 하고, 회원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아야 할 중차대한 사항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비공개를 고집하고 있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1. 비급여 고지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법무비용 2천만에 대한 건

① 법무비용으로 지출한 2천만원 건은 2022년 3월 19일 서치 정기총회장에서 대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드러났습니다. 이전 이사회에서 승인된 적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3월 정기총회에서 문제가 되자, 해당 안건에 대해서 회기를 훨씬 넘긴 2022년 4월 5일에 서치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7월 27일에 계약된 법무법인 선임과 법무비용(착수금)으로 2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의결이 회기를 넘긴 2022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의원총회에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자 뒤늦게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대의원총회 시 명확한 사용처를 알고 승인했어야 할 사항을 어긴 것으로, 배임에 해당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사료 됩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서치 규정입니다. 명백한 절차와 규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② 이후 감사의 지속적인 요구로 밝혀진 “법무법인 민”과의 사건위임계약서에는 2021년 7월 28일에 [의료법 제45조 위헌소송(가처분)] 사건으로 2천만원이 수령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성공보수도 따로 4천만원으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현금으로 법무비용을 지불할 때, 동반자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의 감사와 타지부의 지부장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치에 감사가 있고, 법무관련 담당 이사가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밝히기 힘든 사항이라면 의당 서치 감사에게 협조를 요청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치 감사를 배제하고 협회 감사가 동행한 상황과 당시 담당 재무와 법제 이사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③ 법무법인 민과는 현금으로 2천만원을 인출하여 계약 착수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서치의 통상적인 지출방법은 온라인 입금, 혹은 수표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수표 뒷면에는 당연히 서치의 인장이 찍어서 지출을 합니다.
통상적인 지출방법을 벗어난 현금 인출과 지불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④ 법무법인 민과의 계약서에 의하면,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헌법소원의 본안 소송도 아닌, 집행정지 가처분에 관한 소송 계약 건입니다. 
2021년 6월 1일에 이미 가처분 신청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리얼굿(이전 명칭 토지)’과는 착수금 1,500만원에 성공보수로 1,000만에 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과는 착수금 2,000만원에 성공보수로 4,000만원 계약)

헙법 소원의 경우 본안 소송과 가처분신청 건은 대부분 동시에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가처분을 진행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회원들의 회비는 투명하게 낭비 없이 써야 합니다만, 이건은 낭비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생각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⑤ 지난 몇 개월간 김민겸 회장에게 수차 공문을 보내면서, ‘법무법인 민’과의 정확한 계약 내용과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비공개 원칙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 감사가 비급여 관련 소송 참여자는 모두가 알 수 있는 공개 정보인 사건번호 [2021 헌마374]를 기록해가는 것조차도 막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문의 결과 사건번호 [2021헌마374]는 법무법인 리얼굿(구, 토지)에서 수임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건으로, 의협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의성과 치과의사이면서 개인 자격으로 진행하고 있던 신모 변호사의 소송까지 동일한 3개의 사안이 병합되어 진행되고 있는 비급여 관련 본안 소송입니다. (동일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하고 있음)

김민겸 회장이 끝까지 밝히지 않아, 결국 본 감사가 알아낼 수밖에 없었던 비급여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1헌사432]로 현재 법무법인 리얼굿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서치에서 2천만원이나 비용을 지불했고, 수임을 받은 ‘법무법인 민’은 본안 소송은 물론이고, 가처분소송에도 청구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법무법인 민’이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를 받아 비급여 관련 소송에 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⑥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법무법인 민’의 소송 참여는 소장 작성이나 변호사 법정 대동 등의 행동이 아닌, 오직 구두로 자문받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두로 자문을 받는 행위가 소장을 직접 작성하고 법정에 출두하여 변론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는지, 그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에게 어떤 사건을 의뢰하고 수행하게 했는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민이 비급여 관련 소송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김민겸 회장이 져야할 것입니다.
김민겸 회장은 ‘법무법인 민’이 사건위임계약서 상의 ‘의료법 제45조 위헌소송(가처분)’에 실제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와, 이미 같은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는 다른 법무법인보다 훨씬 더 높은 보수를 약속하고, 현금으로 지불한 경위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김민겸 서치회장이 회칙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건

① 2022년 11월 중순까지 일억원이 넘는 비용이 김민겸 회장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와 판공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올 2022년도에 한한 것으로, 지난 3년간 대략 3억 원 가량이 김민겸 회장 관련 업무추진비와 판공비(일반회계+치과신문+SIDEX)로 지출되었습니다.

② 임원예산 처리 기준 제4조에는 “운영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영수증과 지출 명세서에 일시, 장소, 참석자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김민겸 회장은 보안상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면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대부분 규정을 잘 준수하면서 지출을 하였는데, 김민겸 회장이 주장하는 그 보안상의 밝힐 수 없는 이유가 감사에게도 밝히기 어려운 일이었는지요?

일반적인 선을 넘어서는 과다한 비용 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임원들의 회비 집행율인 50%를 훨씬 넘는 90% 이상의 회비 집행율도 문제이지만, 그 대부분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규정 위반 사항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신지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소속 회원들께서는 최근의 어려운 개원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를 믿고 응원하면서 꾸준히 회비를 내주고 계십니다. 그중에는 병원 유지도 힘들어 회비를 못 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회원의 회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원들께서 위임을 해준 권한을 가진 자가 감사입니다. 서치 감사로서 부끄러움 없이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성실히 답과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감사 한정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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