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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겸 회장은 협회 폄훼를 중지하라”
“김민겸 회장은 협회 폄훼를 중지하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1.03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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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헌소 관련 페북 게시글에 우려와 반박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이 구랍 27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치협 비급여대책위는 2일 발표한 ‘김민겸 서치 회장은 협회에 대한 폄훼 행위를 중지하라’ 제하의 반박 보도문에서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은 치과신문 발행인으로서 SNS 및 치과신문을 이용한 언론 플레이를 법무비용 관련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중차대한 헌법소원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행했다”며 “이에 협회 비급여대책위는 여론전에 휘둘리지 않고, 범 의료계를 단결시켜 잘못된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정책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에게 앞으로 비급여 관련 논의는 협회 이사회 토의, 공문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결하는 것”을 제안했다. 다음은 대책위 반박 보도문과 김민겸 서치 회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

김민겸 서치 회장은 협회에 대한 폄훼 행위를 중지하라!
- 비급여 헌소 관련 김민겸 서치 회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한 우려와 반박 보도문 -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대책위원회(이하 치협 비급여대책위)에서는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이 2022년 12월 27일(화),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그동안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 헌소에 대한 회원의 단합과 치협의 역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이에 대한 반박과 함께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이 게재한 해당 글(하단 붙임)에서는 지난해 여름 박태근 협회장을 만났을 때 <헌소 승소 시> 5,000만 원 지원을 요청했으며 협회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공개변론 과정에서 치협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이를 받았다고 승소 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며, 아울러 공개변론 후 치협이 추가의견서 제출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서울지부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협회장에게 요청한 지원금과 공개변론 과정에서 받은 지원금의 성격이 다르다며, ‘추후 협회장이 헌소 승소 후 5,000만 원을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데 대해 섭섭하게 생각지도, 알리지도 말라는 것?’이라고 반문하며, 치협이 비급여 헌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듯한 허위사실로 가득한 랩 형태의 가사로 비난하고 있다.

서울지부에서 치협에 비용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식 공문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주기를 바란다. 또한 비급여 헌소 법무비용 지출 과정과 관련하여, 최근 서울시 25개 구 회장단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지부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한 명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이 비급여 헌소 가처분 소송을 위임했다는, 법무법인 ‘민’에 대한 2,000만 원 현금 지출 및 승소 시 4,000만 원 지급 계약 건에 대해 명확히 밝히기를 요구한다. 치협에 법무비용 지원 요청할 당시, 서울지부는 법무법인 ‘민’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떠한 자료 제출이나 지원 요청도 하지 않았다. 

이미 서울지부에서는 법무법인 리얼굿(구, 토지)에 회비로 수임료를 지급하면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법무법인 ‘민’에 가처분 소송 계약을 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승소 시 4,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추가 계약을 하였다. 이미 가처분소송에 대한 법무법인 리얼굿과의 계약한 상황에서 추가로 2배 이상의 소송비를 들여 이중계약한 것은 회비 낭비가 아닌가? 본안 소송도 아닌 가처분 소송에 이중으로 법무법인을 쓰는 것은 변호사들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그동안 서울지부로부터 비급여 헌소와 관련하여 정식 공문으로 지원요청을 받은 것은, 헌재 비급여 공개변론과 관련한 비용 지원 요청 단 한 건이다. 치협은 서울지부의 요청에 협회 이사회 의결로 헌재 공개변론 비용 1,65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원했다. 

또한 후속 지원 조치로 추가의견서 제출을 위해 법무법인 세종(2,750만 원 + 승소 시 2,750만 원)과 헌법학자(1,100만 원)를 선임하는 데 든 비용 등 현재까지 총 5,500만 원을 지출했다. 승소 시에는 비급여 헌소 관련 법무비용이 총 8,250만 원까지 지출될 예정이다.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은 박태근 협회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헌소 승소 시 지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 등의 지원을 구두로 약속했다며 이것을 지키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통상적인 회무 체계상 용납되지 않는 범위이다. 치협 이사회에서 논의 후 결정돼야 할 사항을 협회장 마음대로 회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은 지부 회장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규정이 아닌가? 또한, 서치 재무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법무자료 없는 구두 자문료라는 이해하기 힘든 설명만으로 서치회장의 불분명한 임의 지출에 대하여 회원들의 회비에서 지출하라는 안하무인 요구일 뿐이다.

아직 가처분 결과나 승소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협회장이 당선 직후 선의로 구두 약속한 비용을 주지 않는다고 언론에 게재하고, 특히 비치과의사들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도 게재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서울지부에서 법무법인 ‘민’과 무리하게 계약한 소송비용을 치협에 적반하장 덤터기 씌우려는 것은 아닌가?

이에 치협 비급여대책위는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에게 다음의 상황에 대한 정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1.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은 1,650만 원 지원요청 시, 협회에 제출한 비급여 관련 자료에 법무법인 민의 가처분소송 내역을 누락시킨 이유를 해명해 달라. 또한 그동안 어떠한 공문으로도 협회에 요청한 바 없는 헌소비용 5,000만 원 건에 대해 느닷없이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한 이유를 해명해 달라.

2. 법무법인 토지에 가처분 소송을 계약한 상태에서 이중으로 가처분 소송에 재무 규정을 어기며 법무법인 민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4,000만 원의 구두 자문료를 지급하고 계약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

3. 소위 협회장에게 사적으로 요청했다는 5,000만 원 지원 지급 시점이 승소 후인가 승소 전인가? 요청대상이 협회인지 정당한 절차와 지급 시점 등과 관련해서 명확히 정립된 내용을 공표해 달라.

4. 비급여 헌소 승소 시 성공보수로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무법인 ‘민’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계약서, ‘민’이 작성해준 서류 등 일체)를 치협에 제출 가능한가? 앞서 치협은 2차례 공문으로 소송 관련 비용 및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회신받은 바 없다. 그리고 법무법인 ‘민’에게 지급했다는 착수금 2,000만 원과 관련하여 서울지부 이사회 의결을 제대로 거쳤는지 등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밝히기를 바란다. 

5. 법무법인 ‘민’ 외에 법무법인 ‘리얼굿(구 토지)’과 계약한 비급여 관련 소송은 2건뿐인가? 그에 대한 승소 시 성공보수금은 얼마인가? 그것에 대한 서울지부의 지출 계획에는 문제가 없는가?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은 치과신문 발행인으로서 SNS 및 치과신문을 이용한 언론 플레이를 법무비용 관련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중차대한 헌법소원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행하였다. 이에 협회 비급여대책위는 여론전에 휘둘리지 않고, 범 의료계를 단결시켜 잘못된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정책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에게 앞으로 비급여 관련 논의는 협회 이사회 토의, 공문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결하는 것을 제안한다.

2023. 1. 2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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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2.12.27(화) 김민겸 서치 회장의 비급여 관련 개인 페이스북 글>

작년 여름 협회장님을 만났을 때 헌소에서 승소했을때 서치의 부담이 너무 크니 지부 지원금 오천만 원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협회장님이 흔쾌히 승락하셨습니다. 

그 후 공개변론이 잡혀 150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처음 제가 요청드린 것은 승소 후의 비용이었습니다. 1,500(세금 포함 1,650만 원)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승소 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개변론 후 모 법무법인과 헌법학자의 의견서는 서치가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지원금의 성격이 전혀 다른데 몇 달 전 협회장님이 승소 후 오천만 원을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제게 말하신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도 알리지도 말라는 건가요?

곧 헌소 판결이 날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나올지 정말 걱정입니다. 치과계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할 이때 헌소 판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큰일입니다. 

- 서울시치과의사회장 김민겸 올림

쇼미더 머니 ~ 치협

재밌는 글이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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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u 레디?  

치협이 회장 사퇴로 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비급여 신고 사태가 터졌지
그 때는 정말 절박했어 뭐라도 해야 했어

너는 치협 나는 서치
치협이 없으면
나 서치라도 나서야지 Yo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가처분도 신청했지
물론 돈이 들었어. 

치과계 전체를 위한 일이니
협회감사도 참가한 계약이고 지출이니
새 협회장이 뽑히면
그래도 돈을 주겠지 기대했어

당선후 물어보니 주겠다더군
난 너를 믿었지 Yo

그런데 몇달후 못주겠다는 거야
심부름센터 일시켜도 물건값 떼먹지 않아
회비는 다 받으면서 왜 지출은 안하니

한국은 서울의 네 배 인구
치협은 서치의 네 배 예산

주기로 한 돈은 줘야지
누가 수고비 달래 
재판에 들어간 비용 생각해 달라고

그래야 담번에 또 치협 나가리 되도
누가 또 빈 집을 지키지 할 일을 대신하지

존경받는 사람은 항상 약속을 지켜
An honorable man always abide by his promises. 
너의 명예를 보여줘 Yo
Show Me your honor

왜 안된다고만 하니
빵셔틀도 빵값은 주잖아 
회비는 다 받으면서 왜 지출은 안하니

신뢰의 시그널을 줘야지
제발 약속을 지키라구
쇼미더 머니. Yo

너는 협회
나는 서치
My name is Kim MinKyum,
President of Seoul Dental Association


<관련 글 링크>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1dL79ERsXJta3BnJqDFrRpa41Fbr6SgKfmK2i5RDAgZJsuoVuRVR9KgKeuUwHW59l&id=100006025322134&mibextid=Nif5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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