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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헌소, 정치적 이용 말라”
“비급여 헌소, 정치적 이용 말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1.04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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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소송단, 4일 입장문 내고 치협 비급여대책위 반박에 재반박

서울시치과의사회 헌법소원 소송단은 4일 낸 입장문에서 “비급여 헌법소원은 개원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비급여 진료 내역을 국가가 강제로 수집하는 데 대한 유일한 방지막”이라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서치 소송단은 “치협 비급여대책위가 지난 2일 반박 보도문에서 서치 헌법소원 소송단 및 서치 법률대리인(로펌)의 실명과 수임 금액 및 성공보수 등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해 소송단과 서치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법률대리인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다”며 “치협 비급여대책위는 이에 대한 도의적인 사과와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서치 입장문 전문.

입장문

서울시치과의사회 헌법소원 소송단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1. 서울시치과의사회 헌법소원 소송단 및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공식적으로 법무법인과의 계약금액, 계약사항 등을 외부로 공표하거나 밝힌 바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

2.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 내역 보고에 관한 헌법소원 및 비급여 고지 관련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은 개원가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을 막기 위한 중차대한 소송이다. 따라서, 의과의 경우에도 개원의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사회 소송단]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3. 지난해 5월 공개변론 준비 시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법률대리인(로펌)과 서울시의사회 소송단 법률대리인(로펌)은 자료를 공유하며 공동대응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의사 출신 변호사와 교수, 각계각층의 변호사 등 다양한 직군의 자문으로 내용을 공유하였다.

4. 서울시치과의사회 헌법소원 소송단은 21년 5월경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 미제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여 [1.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2) 과태료 부과 시 관할 법원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계약한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치과계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일이었고, 이에 대해 서치 이사회, 대의원총회의 예비비 지출 사후추인을 받았음을 분명히 한다. 

5. 대한치과의사협회 29대 집행부에서도 1인1개소법 헌소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과 △△을 교차 선임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치협은 참가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억대의 성공보수를 지급한 바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임원직을 수행했던 치협 현 집행부의 강정훈 총무이사와 이강운 법제이사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것이다.

6.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대책위가 지난 2일 반박 보도문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 헌법소원 소송단 및 서울시치과의사회 법률대리인(로펌)의 실명과 수임 금액 및 성공보수 등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해 소송단과 서울시치과의사회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법률대리인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대책위는 이에 대한 도의적인 사과와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책임을 지기 바란다.

비급여 헌법소원은 개원의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비급여 진료 내역을 국가가 강제로 수집하는 데 대한 유일한 방지막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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