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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수집 중단’ 촉구
‘진료내역 수집 중단’ 촉구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1.16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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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소송단, 1,093명 서명·탄원서 복지부에 전달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서치 소송단) 대표이자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인 서치 김민겸 회장이 지난 13일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방문, 최근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에 대한 반대 탄원서를 전달했다<사진>.

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구랍 15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1월 25일까지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올해에는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중심으로 보고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611개와 신의료기술 등 61개 항목이 그 대상이다. 2024년부터는 2023년 대상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들이 보고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2024년부터는 총 1,212개 항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치 소송단은 이 같은 복지부의 행정예고 발표 이후 즉각적인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1월 11일 현재까지 1,093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서치 소송단은 탄원서에서 “보건복지부는 무차별적인 국민의 진료내역 수집을 중단하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폐지 이후에도 실손보험사를 위한 무리한 비급여 보고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세부 규정에 대해 서치 소송단은 “보고내역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다”며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 약물 유도 수면상 기도 내시경검사, 입체적 유방절제생검술, 유방 초음파, 남성, 여성 생식기 초음파, 액취증 수술,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치료,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정자채취 및 처리, 난자 채취 및 처리, 유방 생검용 치료재료 등을 수집한다고 하며, 이 내역은 언제든 추가될 수 있다고 하니, 정신과 진료 내역 등도 언제든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보고 내역에는 국세청 서식을 차용하여 의료기관 식별번호, 일련번호, 생년, 성별, 내원 및 입·퇴원 일자, KDRG 번호와 단가, 비용 등이 포함돼 의료기관이 연말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와 병합할 경우 개인의 내밀한 비급여 진료 내역이 모두 공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치 소송단은 “지난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는 소위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그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으로 비급여 항목을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던 민간보험사들만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바 있다”며 “지금 보건복지부가 수집하려는 비급여 진료 내역 항목들은 소위 ‘데이터 3법’ 등을 통해 민간보험사로 전달될 경우 국민 개개인의 실손보험 이용 내역을 추정할 수 있게 하여 각종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겸 회장이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민겸 회장이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김민겸 회장은 복지부에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서명부와 탄원서를 전달한 후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 회장은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 및 보고 제도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법과 관련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진료내역을 수집하겠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해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며 “환자 알권리를 위한다면서, 민감한 환자의 의료정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정보가 사고 팔릴 수 있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탄원서 전문.

보건복지부는 무차별적인 국민의 진료내역 수집을 중단하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폐지 이후에도
실손보험사를 위한 무리한 비급여 보고 추진에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의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며, 2년 전과 같이 연말인 12월 말 비급여 보고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였다.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서면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국민의 소중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라는 것이다.

 보고내역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다.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 약물 유도 수면상 기도 내시경검사, 입체적 유방절제생검술, 유방 초음파, 남성, 여성 생식기 초음파, 액취증 수술,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치료,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정자채취 및 처리, 난자 채취 및 처리, 유방 생검용 치료재료 등을 수집한다고 하며, 이 내역은 언제든 추가될 수 있다고 하니, 정신과 진료내역 등도 언제든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것이다.

 보고내역에는 의료기관 식별번호, 일련번호, 생년, 성별, 내원 및 입·퇴원 일자, KDRG 번호와 단가, 비용 등이 포함되어 의료기관이 연말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와 합칠 경우 개개인의 내밀한 비급여 진료내역이 모두 공개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번 정부는 소위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 정책을 통해 그간 비급여 항목을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던 민간보험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바 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수집하려는 비급여 진료내역 항목들은 소위 ‘데이터 3법’ 등을 통해 민간보험사로 전달될 경우 국민 개개인의 실손보험 이용내역을 추정할 수 있게 하여 각종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 의료계는 이에 12월 16일부터 40일간 실시하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전 국민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며, 아래 단체들이 이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정보가 사고 팔릴 수 있는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023년 1월 12일

김민겸 외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

서울시치과의사회, 강원도치과의사회, 충청남도치과의사회, 충청북도치과의사회
강남구치과의사회, 강동구치과의사회, 강북구치과의사회, 강서구치과의사회, 관악구치과의사회,
광진구치과의사회, 구로구치과의사회, 금천구치과의사회, 노원구치과의사회, 도봉구치과의사회,
동대문구치과의사회, 동작구치과의사회, 마포구치과의사회, 서대문구치과의사회, 서초구치과의사회, 성동구치과의사회, 성북구치과의사회, 송파구치과의사회, 양천구치과의사회, 영등포구치과의사회,
용산구치과의사회, 은평구치과의사회, 종로구치과의사회, 중구치과의사회, 중랑구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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