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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면허취소법 반대’ 단독 집회
치협 ‘면허취소법 반대’ 단독 집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3.22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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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회장 “23일 본회의 강행처리 시 끝까지 맞설 것”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단식 농성 중 투쟁 지지 발언도
박태근 치협회장(중)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태근 치협회장(중)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과 강충규·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등 임직원 20여 명이 21일 오전 8시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의협 비대위 등이 참여하지 않고 치협 주도로 열린 첫 단독 집단행동이다.

이날 집회 사회자로 참여한 홍수연 부회장은 “23일 본회 개의를 앞두고 지금이라도 국회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단독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폐기하고, 보건의료계가 안정을 되찾아 국민건강 수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각 직역에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회를 개최했다”고 화요집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자유발언에서 이강운 법제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에게는 이중처벌임과 동시에 타 직종의 전문직과도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하고 “특정 직역에만 혜택을 주는 간호단독법으로 인해 보건의료계가 분열되고 의료와 무관한 형사처벌임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의료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창주 치무이사와 황혜경 문화복지이사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을 무시하며 강행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치협 시위에서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이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치협 시위에서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이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 천막 철야농성과 더불어 20일부터 단식투쟁 중인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집회에 참여해 “오늘로써 철야농성 9일, 단식 2일차인데, 먼저 단식투쟁을 했던 박태근 치협회장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한다면 악법을 저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치협 집회를 지지했다.

박태근 회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3만여 치과의사들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 수호를 목표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단독법을 치협과 논의 없이 본회의에 회부하였다”고 분개하며 “지금도 의료인들은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 강력 규탄했다. 

박 회장은 “의료직역 사이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단독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개정이 강행처리 될 경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합심하여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이날 치협 임직원은 △치과의사 무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하라 △대한민국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명백한 치과의사 탄압 △사회분열 조장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OUT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흔들며 구호를 제창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결의문 전문.

<결의문>
"의료인의 가치를 처참히 짓밟는 면허 취소법과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하라"

그동안 3만여 치과의사들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목표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켜왔다.

이러한 의료인들의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단독법을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논의 없이, 본회의에 회부했다.

특히,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관련이 없는 집행유예만 받게 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서, 타 직역의 전문가 단체와 비교하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은 법조인 직역과 달리, 법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도 않을뿐더러, 이미 대상 구분 없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장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기 때문에, 성범죄 의료인들의 경우는 현재도 사실상의 면허 박탈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격 제한을 교통사고 등 비고의성 사건을 포함한 모든 범죄에 확대하는 법안의 내용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금도 의료인들은 국민의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으로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 있으며, 매일같이 고강도 노동을 감내하며,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 회부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며,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단독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개정 시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요청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의료악법을 강행처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합심하여,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맞설 것이다.

2023. 3. 21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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