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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 “옳은가” 토론회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 “옳은가” 토론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3.26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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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의약 4개 단체와 개선방안 마련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등 의약 4개 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전체 보건소장 중 41%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점 △국가인권위의 수차례에 걸친 차별개선 권고 및 국회의 지속적 지적, 법제처의 입법 계획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건소장 임용의 문제와 전반적 실태, 현 임용조항의 문제점 및 이로 인한 지역 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을,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이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각각 발제한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진승욱 치협 기획·정책이사,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박대진 데일리메디 편집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의료단체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 수호의 측면에서 바로 보아야 한다”며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4월 국회에서 보건소장 임용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관리목적으로 설치된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으로의 역할 △감염병 대응 전문성으로의 역할 △대규모 재난 시 응급의료 서비스 및 지휘·통솔의 역할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요청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의 핵심 목적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수차 권고한 대로 보건소장 임용 시 차별 및 장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중지를 모으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으며, 국회 역시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후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관련 문제점이 제기됐다.

한편, 보건소장 의사 면허소지자 우선 임용 문제를 개선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2021.11.17) 및 △서정숙 의원 대표 발의(2022. 9.16)로 각각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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