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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6일 면허취소법·간호법 저지 총궐기
치협, 16일 면허취소법·간호법 저지 총궐기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4.11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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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결집··· 총파업 등 초강수도 예고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통해 400만 회원 총의를 결집한다. 만약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 거부권 불발 시 총파업을 비롯한 초강수도 예고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임원연석회의’를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의협 회관에서 열고 투쟁 중지를 모았다<사진>.

13개 단체 임원들은 우선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본회의가 예정된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 단체가 참여하는 동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오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국민에게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공동총파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로 했다.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악법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며 즉시 13개 단체 공동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내년 총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결의했다.

13개 단체 대표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의료현장을 위축시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법안이므로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처분이 마땅하지만,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의 모든 형을 대상으로 면허취소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교도소 담장을 걷듯 불안하고 위태하게 살면서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치권은 지난 3년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3개 단체는 함께 부의된 간호법에 대해서도 “간호사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므로 그 역시 초라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의료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치협의 홍수연·강충규 부회장, 강정훈·한진규·김수진·송호택·황혜경·현종오·오철 이사, 서치 신동열·함동선·조정근·김진홍 부회장, 정기훈 SIDEX 사무총장, 서두교 이사, 차윤석 성북구회장, 김중민 동작구회장, 황우진 강서구회장, 박정석 금천구회장, 경치 박인오·최근호·김수진 이사 등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악법 저지를 위한 단일대오에 합류했다.

현재 치과계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명백히 치과의사를 탄압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악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치협은 서치와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회 안팎의 여론을 환기하고 있다.

또 지난 7일 현재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치과의사 회원과 일반인 4,779명의 반대 서명을 받았으며, 국회 핵심 관계자들과 연달아 접촉해 치과계 입장이 반영되도록 설득하는 과정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공조 및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원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들 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 단위 대형 집회, 총파업에 동참하는 등 악법 저지를 위한 투쟁 로드맵 역시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에 곧바로 착수, 치과의사들을 억압하는 불합리한 족쇄를 단호히 풀어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결의문 전문. 

결 의 문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복무한다는 자부심으로 각자 맡은 사명에 충실해 왔다.
 
각 분야 전문성을 지닌 직역들이 협업하여 환자와 국민에게 최선의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호 간 업무 범위를 존중하며 원팀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는 오로지 우리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간호법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참혹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보건의료직역간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의료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다양한 직종들 중에서 굳이 한 직종만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간호사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므로 그 역시 초라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라고 밖에 달리 칭할 수 없다.
 
이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분야 당사자들 간 논란이 증폭되고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이지 말고 부디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촉구한다. 

간호협회도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지 말고 보건의료단체의 일원으로서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즉각적인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의료인 면허박탈법 역시 의료현장을 위축시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법안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의료행위와 관련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처분이 마땅하지만,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모든 형을 대상으로 면허취소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교도소 담장을 걷듯 불안하고 위태하게 살면서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정치권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이에 우리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 이 시점, 오늘 각 단체의 임원들을 긴급 소집한 확대 연석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큰 과잉 입법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하나. 오는 4월 16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공동총파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
 
하나. 우리의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악법들을 본회의 통과시킨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며 즉시 13개 단체 공동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한다.

하나.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2024년 총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한 즉각적인 실행을 추진할 것이다.

2023년 4월 8일

간호법 제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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