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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 멈춤’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 멈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5.08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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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11일 2차 휴업 앞두고 국민에 불가피성 설명
박태근 회장(우측 2번째)이 과잉입법을 규탄하고 있다.
박태근 회장(우측 2번째)이 과잉입법을 규탄하고 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이 8일 오후 5시 의협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 멈춤’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11일 진행되는 공동투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태근 치협회장은 “부당한 면허박탈법은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며 “어떻게 교통사고와 사소한 과실 등 중차대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이러한 과잉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게 반문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특히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악법”이라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또한 취소된 면허에 대한 재교부 금지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상향하는 ‘면허취소법’은 합리적 사유 없는 과잉규제로써 이 같은 입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한정적인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 지적한 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저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5월 11일, 전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합니다. 

13개 단체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과 정부, 대통령실의 우려와 고심이 깊으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복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전국 동시 개최 2차 연가투쟁을 합니다.

2차 연가투쟁은 지난 1차 연가투쟁 때보다 더 많이 참여합니다. 이번 2차 연가투쟁에는 1차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 의사들이 지난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하루 휴진을 합니다. 간호조무사도 1차 연가투쟁 때의 개원가에 이어 치과, 병원 근무자까지 확대하여 연가투쟁 참가자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납니다. 요양보호사도 2차 연가투쟁에 합류합니다.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도 연가투쟁과 함께 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 진행됩니다. 의사들도 2차 연가투쟁에 맞춰 전국적 범위로 부분 단축진료를 확대합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협회는 극단적 대립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간호법안 제정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의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복지의료 13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단식투쟁 등 간호협회와 극단적 대립과 갈등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와 돌봄이 간호사 하나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의료협업을 저해하고, 환자를 돌보는 데 걸림돌이 되며,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간호조무사 및 여러 약소직역의 전문성을 획일화시켜, 의료와 돌봄의 전체적 질을 저하하는 간호법을 저희는 반드시 막아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습니다, 직역 간 역할 분담만이, 질 높은 의료와 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한 상식’입니다. 

또한, 부당한 면허박탈법은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교통사고와 사소한 과실 등 중차대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이러한 과잉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악법입니다.

또한 취소된 면허에 대한 재교부 금지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상향하는 ‘면허취소법’은 합리적 사유없는 과잉규제로써 이같은 입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한정적인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저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11일 저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 및 집회는 국민 여러분에게 더 나은 의료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그 절박함을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최소한의 의사 표현’입니다. 저희 약소직역을 보호해주시고 지지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간호협회에 말합니다. 간호를 통해 의료와 돌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국민을 위한 의료와 돌봄에 필요한 것은 자기 중심성이 아닌, 연대와 협력입니다. 즉 의료와 돌봄에서 간호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십시오,

간협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에 함께 하기를 권유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으며, 문제의 해결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진심 어린 저희의 충고를 깊이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약소직역 일자리 강탈 '간호법 폐기' 한국판 카스트제도!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우발적인 교통사고도 면허를 취소하는 ‘면허취소법 폐기’를 위해 저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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