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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회장에 민·형사 소송 제기
박태근 회장에 민·형사 소송 제기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5.25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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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대 선거서 패한 3 후보 ‘부정선거 척결 연합’ 결성하고 회견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선거무효·회계 부정·기사 거래 등 이유로
(왼쪽부터) 최유성 대변인, 김민겸·장재완·최치원 공동대표가 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유성 대변인, 김민겸·장재완·최치원 공동대표가 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3월의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기호 1, 3, 4번으로 나섰던 3 캠프 후보들이 24일 오후 7시 강남역 인근 코지모임공간에서 ‘부정선거 척결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기자 회견을 열고 기호 2번 후보 등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혔다.

이들이 4월 말부터 제기한 소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낸 ‘박태근 후보 당선무효 민사소송’과 형사 소송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낸 ‘박태근 후보의 회계 부정 건’ 및 서부지검에 낸 ‘박태근 후보와 세미나○○ 김○영 기자 기사 거래 건’ 등 모두 3건이다.

최유성 연합 대변인은 회견에서 “치협 33대 회장 선거가 명백한 부정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다수의 기권 표결로 무책임한 결정서를 발표했다”며 “연합의 최종적인 목표가 치과계 회무의 기본 출발선이 되는 회장단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척결과 치협의 정상화이므로 ‘부정선거 척결 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민겸·장재완·최치원 공동대표가 차례로 부정선거 척결을 주장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먼저 김민겸 공동대표는 “이번에 제기한 당선무효 민사소송은 지난 3월 치협 선관위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와와 지난 4월 72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감사보고서를 그 주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부정선거의 객관적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해 최종적으로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면서 당선무효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이끌어내려 한다”고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어 “당선무효 민사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이번 선거기간은 물론 그 이전 기간에 자행되었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치협은 물론 치과의사의 대국민 이미지 추락을 야기할 수 있는 실정법 위반 내용을 일벌백계하기 위한 형사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당선무효만이 아니라 그동안 총체적인 불법행위를 규명하여, 앞으로 치협의 회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지난 치협 총회에서 제시된 감사보고서를 언급한 뒤 “당시 서울지부에 대한 감사위원회 4인 중 2인 이상이 박태근 회장단 선거운동원이었다”며 “감사위원회 4인 중 외부 변호사를 제외한 3인 전원이 이번에 33대 집행부의 임원으로 임명된 사실은 박태근 후보의 부정선거 행위를 자인하는 일”이라 주장했다.

장재완 공동대표는 “2017년부터 치협 회장단 선거가 직선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언론 보도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며 “이후 수차 문제 제기된 바가 있었으나 이번 선거에서 언론을 이용한 부정선거의 폐해는 현실로 나타났고,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 판단했다.

장 대표는 ‘치의신보 편파보도’에 대해 설명한 뒤 “세미나○○가 이번 선거 운동 기간 중 이 자리에 있는 세 후보 캠프를 모두 접촉했고, 각 캠프에 세미나○○의 계좌번호가 기입된 1,250~1,360만 원의 견적서를 제안했으며, 특히 선거 승리 시 20%의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까지 있었다”고 폭로했다.

장 대표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이번 선거 운동 기간 중 박태근 후보는 세미나○○가 보유한 회원 이메일 계정을 통해 자신의 선거 운동 이메일을 2만여 명의 회원에게 보냈다는 사실과 세미나○○가 작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총 51회에 걸쳐 102면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전면광고를 실었으며, 치협으로부터는 총 12회에 걸쳐 10면의 전면광고와 2면의 하단광고를 유치했다”다며 양자의 유착관계를 의심했다.

최치원 공동대표는 “이번 치협 회장단 선거가 유례없이 도를 넘는 금권 관권 선거이면서,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는 사실에 공감해 세 캠프가 함께 당선무효 소송에 나서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선거 자료를 조사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예상보다 심각한 회무와 회계의 부정 사례가 밝혀지는 상황”이라 말했다. 

최 대표는 “현재 치협 선거제도에서 현직 출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적 허점이기는 하지만, 이는 규정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회무철학과 보편적 상식 수준의 문제”라며 “이번 선거와 관련해 법인카드의 오남용 문제 및 몇몇 단체와 개인에 대한 현금 지원 사례들은 여러 건이 확인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최 대표는 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본인의 선거에 이용하고자 삭발과 단식이라는 정치적 쇼로 대응했고,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헌법소원을 들먹이며 회원을 농락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지난 선거 당시 이 법에 대한 회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부터 민·형사적 절차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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