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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정책과’ 설치 오늘(26일) 입법예고
‘구강정책과’ 설치 오늘(26일) 입법예고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8.12.26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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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 의견 수렴으로 구체화

치과계 숙원이던 ‘구강정책과’ 신설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구강생활정책과를 구강정책과로 개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이유에서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등 늘어나는 구강보건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해 건강정책국에 두는 구강생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라며 “직제 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복지부는 “구강생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개편하고 인력 2명 증원(5급 1명, 6급 1명)하되 기존 구강생활건강과의 공중위생 관련 업무는 건강정책과로 이관”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에서는 ‘질병관리본부 하부조직 개편 및 분장사무 일부 조정 안’도 포함됨에 따라 △미래감염병대비과 → 미래질병대비과 △위기대응총괄과 →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검역지원과 → 검역관리과(감염병관리센터에서 긴급상황센터로 부서 이관) △생물테러대응과 → 신종감염병대응과 △감염병관리과 → 감염병총괄과 △감염병감시과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로 부서 명을 바꾸는 안도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입법예고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개정이유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등 늘어나는 구강보건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하여 건강정책국에 두는 구강생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1.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국가감염병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의 하부조직을 개편하고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령  제        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3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구강생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7호를 제3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8. 공중위생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19. 위생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20.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21.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22. 공중위생 관련 신규 진입 업종에 관한 대책
  23. 공중위생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4. 이ㆍ미용사 자격ㆍ면허제도에 관한 사항
  25. 위생처리업 관련 업종에 관한 사항
  26. 숙박업 및 이ㆍ미용업 등 공중위생 관련 법인의 관리
  27. 실내 환경위생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8.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및 관리
  29. 공중위생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0. 공중위생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강생활건강과장”을 “구강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구강보건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10.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동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12.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항제13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미래감염병대비과”를 각각 “미래질병대비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감염병대비과장”을 “미래질병대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감염병”을 “미래질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미래감염병등의”를 “미래질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미래감염병등”을 각각 “미래질병”으로 한다.
제23조의3제2항 중 “위기대응총괄과ㆍ위기분석국제협력과ㆍ자원관리과ㆍ생물테러대응과를 두되, 위기대응총괄과장ㆍ자원관리과장ㆍ생물테러대응과장”을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ㆍ검역관리과ㆍ자원관리과ㆍ위기분석국제협력과ㆍ신종감염병대응과를 두되,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ㆍ자원관리과장ㆍ신종감염병대응과장”으로,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을 “검역관리과장ㆍ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기대응총괄과장”을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위기대응”을 “위기대응(생물테러 포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상황실 구축ㆍ운영”을 “상황실 및 생물테러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역학조사관 및 역학조사 업무 담당자 교육
  8. 생물테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23조의3제3항제11호 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및 원인불명”을 “원인불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역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검역소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국립검역소에 대한 운영 지원
  3. 검역감염병등에 관한 검역계획 수립
  4. 검역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협력
  5.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검역감염병등에 대한 정보 및 검역 관리
  7. 검역감염병등에 관한 예방ㆍ홍보
  8. 황열, 콜레라 예방 백신 수급 관리
  9. 검역감염병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제23조의3제5항제3호 중 “ㆍ물자의 비축, 보관 및 배분”을 “ㆍ물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보관 및 배분”을 “보관, 배분 및 동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위기대응 교육 계획”을 “관리시설 평가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구축 및 관리
제23조의3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신종감염병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바이러스성출혈열 (이하 “신종감염병”이라 한다.)  및 생물테러감염병 예방ㆍ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현장대응 및 환자의 관리
  3.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예방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4.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역학조사 및 연구
  5.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6.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7.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위원회 운영
제24조제2항 중 “감염병관리과ㆍ검역지원과ㆍ감염병감시과ㆍ예방접종관리과ㆍ의료감염관리과”를 “감염병총괄과ㆍ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ㆍ예방접종관리과ㆍ의료감염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염병관리과장”을 “감염병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호흡기감염병(이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방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제24조제3항제3호 중 “감염병”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등에 관한 감시, 역학조사, 관리 및 연구
제24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등에 관한 통계 및 분석
제24조제3항제6호 중 “시ㆍ도 역학조사반에 대”를 “지방자치단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등에 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등 표본감시의료기관 등의 관리
  8.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24조제3항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감염병 관리사업 지원기구의 지원 및 관리
  11.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연보 발간
제2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염병감시과장”을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수공통감염병, 모기매개 감염병, 진드기 매개 감염병, 설치류 매개 감염병 및 기생충감염병(이하 “인수공통감염병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예방ㆍ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2. 인수공통감염병 등에 관한 감시 및 관리
  3. 인수공통감염병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4. 인수공통감염병 등에 관한 예방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5.  인수공통감염병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24조제5항제6호 중 “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을 “기생충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인수공통감염병 등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말라리아ㆍ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
제24조제6항제3호 중 “감시 및 역학조사”를 “감시, 역학조사 및 시ㆍ군ㆍ구 역학조사반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백신개발의 지원”을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예방접종 등록자료 관리 및 활용
제24조제6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예방접종 신규 도입 및 효과평가 기준절차 관리
  10.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11.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12. 예방접종 사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26조제4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10. 생물테러 가능 병원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및 홍보
별표 2 총계 “786”을 “788”로 하고, 일반직 계 “779”를 “781”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48”을 “249”로 하고,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52”를 “53”으로 한다.
별표 2의2 총계 “788”을 “790”으로 하고, 일반직 계 “781”을 “78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48”을 “249”로 하고,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52”를 “53”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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