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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
전현희 의원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1.1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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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환영하나 현실에 맞는 개선책 더 필요” 주장
전현희 의원
전현희 의원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의료폐기물 처리업자가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지정폐기물 처분업자에게 맡길 수 있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만약 의료폐기물 처분업체의 소각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고 다른 처분업체 소각시설에서도 의료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료폐기물이 방치되는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 의원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의사회 등 의료계는 14일 성명을 내고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면서도 “현재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업체(69곳)에 비상 상황에만 처분을 허용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정부는 급증하는 의료폐기물 양에 맞추어 13개뿐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필요 시 정부가 직접 관리하며, 복잡한 현재의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을 통합·단순화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다”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차후 추가적인 법 개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폐기물 수집업체에서 의료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업체 측에서는 처리량이 초과했다며 수거를 거부하고 수거 비용 인상을 요구하여 의료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

특히 요양병원은 기존보다 4~6배 이상의 의료폐기물 수거비 인상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이나,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독과점의 폐해를 수수방관하고, 의료수가는 통제하면서 의료기관의 지출증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소'를 통해 수거되어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소'에서 소각, 재활용 등의 방법(소각이 92.4%)을 통해 처리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2008년 8만2643t에서 2016년에는 22만1592t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중에선 일반의료폐기물이 16만3000t(약 79%)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은 현재 전국 13곳에 불과하여 급증하는 의료폐기물 처리가 한계(2017년 기준 소각시설마다 '허가받은 처리용량 기준'의 115%를 처리)에 다다르고 있으나,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은 지자체나 주민들이 혐오 시설이라며 설치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님비(NIMBY)현상으로 인해 증설이나 신규 설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 환경부는 2020년까지 의료폐기물 사용량을 2017년 대비 2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의료폐기물 업체들에 대한 압박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업체들은 의료폐기물 수거를 거부하고 처리 비용을 인상하면서 의료계에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환경보호라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의료폐기물을 담당하고 있으나, 위생 및 감염관리 등의 문제로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의료기관의 특성과 국민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건복지부 및 의료계와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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