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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되면 ‘진료실 폭력’ 사라지려나
의료법 개정되면 ‘진료실 폭력’ 사라지려나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1.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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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민주 국회의원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폭행 결과에 따른 가중처벌·살인행위 처벌강화
의협 “의료인에 대한 폭력 엄단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돼야” 논평
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의료기관 내 치과의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물론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14일 여권에서 발의됨에 따라 2월 임시국회 통과가 기대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간사,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과 동일하게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토록 했다.

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진료실 폭력의 경우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했으며, 최근 정신과 의사 피살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해 고의로 살인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처벌조항 강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개정안에 의할 경우 경찰의 당사자 간 합의 종용, 음주 감경 및 사법부의 온정주의로 인한 경미한 처벌 등 현행 의료법이 갖는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행위가 단순히 의료인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행위가 아니라 다른 환자,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통해 그 심각성을 인식토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보건복지위)도 7일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 시 가중처벌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서와 연계한 긴급 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여야가 의료인 폭행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데 뜻을 같이함에 따라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단 함으로써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현장 전반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의료기관 내 강력범죄 등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법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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