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20:17 (수)
2년에 선거 3번 치른 경치 ‘개선 토론회’
2년에 선거 3번 치른 경치 ‘개선 토론회’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2.25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원은 이사회+의장+지회장회 3인씩 추천토록
“선거권은 회비 납부와 연계, 온라인 광고” 의견 많아

최근 2년 동안 회장 선거를 3번 치른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가 20일 경치회관 대강당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사진>.

이선장 정책연구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재호 경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재호 위원
이재호 위원

이 위원은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 관련 회칙과 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발제에서 지난 1월 19일 실시된 33대 경치 회장단 보궐선거무효 원인을 △선관위의 월권과 선거 관리규정 위반 및 △회장 보궐선거에서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공동후보 선출이 회칙 위반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해결방안으로 ‘회칙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보궐선거 관련 조항과 △재선거 관련 조항 △선관위 규정 제정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선거 관리규정’도 △선관위 권한을 명문화해 월권을 방지하고 △선관위원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 3인과 △대의원 총회 의장이 지명한 3인 △분회장 회의에서 선출한 3인 등 9인으로 구성토록 이 위원은 제안했다. 또 선관위 소속 자문 변호사를 두고, 자문비용은 기탁금에서 지출하되 자문 변호사에게는 의결권이 없도록 제시했다.

이 위원은 또 경기도치과의사회 임원으로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선거일 전 30일 전까지 직을 사임하고 사직원 접수증을 첨부토록 했다.

이미연 이사
이미연 이사

이어 이미연 정책연구이사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경치 회원 446명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선을 주제로 구글설문지를 통해 온라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선거권의 범위는 △회비 전체 납부자만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32.1%(143명)로 수위를 차지했고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23.8%(106명)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2년간 회비 납부자(17.5%, 78명) △회비 1회 미납자(16.4%, 73명) △회비 2회 미납자(10.3%, 46명)까지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선거권은 회비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높았다.

또 경치 선거비용은 △후보자 기탁금(50.4%, 225명) △경치 회비(32.1%, 143명) △치협 지원금(17.5%, 78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후보자 기탁금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거기간 중 온라인 광고의 필요성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필요하다(37.2%, 166명) △불필요하다(31.8%, 142명) △필요하다(30.9%, 138명)고 답해 68.1%가 깜깜이 선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왼쪽부터) 이선장 이사, 박공우 변호사, 이미연 이사, 양동효 이사, 이재호 위원.
(왼쪽부터) 이선장 이사, 박공우 변호사, 이미연 이사, 양동효 이사, 이재호 위원.

여론조사 결과 설명에 이어진 토론에서 각 패널이 정해진 주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박공우 변호사
박공우 변호사

박공우 변호사는 “선거권과 회비 납부를 연계하는 것을 국가와 일률적 비교는 어렵다”며 “경치의 회비 납부율이 60%를 상회한다면 결과적으로 30% 이상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회비를 납부토록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회비와 연계해 선거권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현재의 제한 상태는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라 부연했다.

선거운동 부문에서 이미연 이사는 “분회의 장이나 이사는 임원이 아닌가. 많은 회원이 회무에 참여토록 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금의 임원 선거운동 제한은 심하다”고 밝혔다.

박공우 변호사는 “경치의 선거 관리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치 이사가 25명인데, 이들을 전부 선거운동을 못 하게 하면 지나치다. 선거 관련 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선거기간 동안 직무를 정지토록 해 선거의 공정성과 회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온라인 광고 허용 여부에 대해 이재호 위원은 “광고는 자유롭게 하되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협회나 서치는 10회 이하가 적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동효 이사
양동효 이사

양동효 법제이사는 “선관위의 허가를 받지 않은 매체에 대한 광고는 금지해야 한다. 허위 사실임에도 파급력이나 역효과가 크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방법이 제한돼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광고가 필요하다.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기도 쉽지 않으므로 매체 별 회수 등을 정해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인 명부 배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박공우 변호사는 “명부 작성 이유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명부는 누가 선거인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성명과 생년월일, 일련번호 등 명부에 기재할 사항이 중요하지 공개 여부는 아님”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을 후보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각 후보가 역량에 따라 확보할 문제”라며 “합의로 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최유성 경치회장은 모두 인사에서 “경치는 지난 2년간 3번의 선거를 치르며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선거는 봉사를 위한 지부 임원을 뽑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며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완벽하고 훌륭한 제도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관심과 역량을 기울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숙제”라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