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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라”
“훈련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5.23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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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치 헌법소원 제출 “사안 중대성으로 전원재판부” 예상
신정수 회장(좌)과 김재형 부회장이 헌소 제출에 앞서 청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신정수 회장(좌)과 김재형 부회장이 헌소 제출에 앞서 청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공중보건치과의사에 대한 4주의 군사훈련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17일 오후 4시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 신정수 회장과 김재형 부회장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이는 병역법 제34조 3항에서 “공중보건의사는 (중략) 군사교육 소집을 하되,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농어촌의료법 제7조 1항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중략) 군사교육 소집 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 평등권을 위반하는 위헌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보치는 “위 규정들에 따르면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중 오직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만 군사훈련 기간(4주)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군사교육 소집이 엄연히 복무의 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보충역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공중보건의사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 지적했다.

공보치는 특히 “공중보건의사는 실질적으로 36개월이 아닌 37개월을 복무하게 되어 소집해제 후 5월경 간신히 전공의 수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며 “전공의 교육과정은 매년 3월에 시작하여 초기에 신입 전공의에 대한 집중교육이 이뤄지므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이들은 제대로 된 전공의 과정을 밟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이는 공중보건의사의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역설했다.

최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추세임에도 40년 전(1979년)에 시작된 공중보건의 제도는 아무런 변화 없이 37개월(4주 군사교육 기간 포함)의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정수 회장은 “헌소 자체가 진행이 늦어 현재 복무 중인 공보치는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후배를 위해 이번 헌소를 준비하게 됐고, 변호사 선임과 준비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교통과 통신의의 발달 등으로 엄밀한 의미의 벽·오지가 줄고 있는 데다 전체 의료인의 수가 늘고 있다”며 “특히 공보치가 있더라도 X-ray나 소독시설이 없거나 유니트 체어의 물이 나오지 않아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많다. 이것은 정부가 ‘여기에도 치과의사가 있다’며 구색 맞추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현실을 전하면서 “무엇보다 공보치의 권리를 침해하며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 강조했다.

이번 헌소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청구대상 법령은 공중보건의사가 주로 근무하는 보건소의 진료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반면, 민간의료기관은 현저히 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공중보건의사 개인의 희생으로 대신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군사훈련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편입해주지 않는 것이 싫으면 현역으로 가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는 국방부나 병무청 등의 정부 관계자가 아직도 있다”며 “최근 헌재의 법관 구성이 끝나 앞으로 2개 월내에 각하될지 본안으로 갈지가 결정될 것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전원재판부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보치는 지난 한 달 동안 청구인을 모집해 신청한 이들 가운데 각 대표집단을 선별, 최종 청구인 13인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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