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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설치’ 등 2019년 치과계 주요 이슈 논의
‘전담부서 설치’ 등 2019년 치과계 주요 이슈 논의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12.26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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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이슈 편집위 제7차 좌담회 주요 사건 분석·토의 진행[1]

덴탈이슈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수구)가 19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모란실에서 '2019년 주요 사건과 향후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7차 좌담회를 열었다<사진>.

이날 김경선 ICD 한국회장, 김우성 치협 전 수석감사, 신덕재 열린치과봉사회 고문, 안정모 바우지움미술관 이사장, 이수구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허윤희 전 대한여자치과의사회장 등 편집위원 6인(가나다순)이 참석했으며, 박영국(경희대 총장 직무대행)·홍순호(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위원은 개인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편집위는 △복지부 전담부서 구강정책과 설치와 △APDC 학술향연 개최 △치협 내부문서 유출 사건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치협 총선기획단 설치 △유디 고소 승소로 치협 3천만 원 배상 △선거관리규정 개선 불발 등 7개 사건을 올해 주요 이슈로 선정, 의의와 향후 대안을 모색했다.

좌담회는 각 사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덴탈이슈는 사건 개요와 위원 의견 종합 내용을 26일과 30일 두 차례에 나눠 싣는다. <편집자 주>

이수구 위원장
이수구 위원장

- 복지부 구강정책과 1월 15일 업무 개시

개요= 치과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가 11년 만에 다시 설치돼 1월 15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구강정책과 신설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복지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에서 정한 구강정책과의 업무는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조정 및 평가 △구강보건 관련 단체 지원 및 육성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등 모두 12가지다.

치과계는 새롭게 출범한 구강정책과가 앞으로 △구강병 예방사업과 공공성 강화 △치과의료 및 치과산업 발전방안 강구 △치과의사인력 감축과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 해결 △미래 치의학 육성 및 R & D 확보 등의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했다.

좌담 종합= 종전 구강생활건강과가 이·미용 업무까지 겸하다가 구강정책과로 바뀌면서 치과산업과 치기공, 치위생 업무를 포함하는 구강전담부서가 된 것은 크게 다행한 일이다.

김우성 위원
김우성 위원

구강정책과가 치과계와 업무를 공유해야 한다. 치과계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했는지 공유하면 좋겠다. 과가 업무를 시작해서 1년이 지났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뚜렷한 것이 없다. 로드맵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으로 치과계의 진정한 카운터 파트너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구강전담부서는 지금까지 생멸을 반복해 왔고, 업무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또 없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아이디어와 자료를 제공해 활성화하도록 하고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 협회의 치무 쪽에서 세종시로 별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좀 더 액티브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구강정책과와 공조해 치과의사가 보건소장 등 공직에 진출하는 기회도 늘려야 한다. 일본 후생성처럼 양로원 요양병원 등에 치과의사도 의무적으로 배치되도록 하고, 촉탁의로 필수 인력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APDC·SIDEX 2019’에 연인원 1만7300여 명 운집

개요= ‘APDC 2019·KDA종합학술대회·SIDEX 2019’가 ‘Future·Innovation·Together’를 대 주제로 5월 8일부터 5일간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태평양 회원국 외에 미국, 캐나다, 중국 등 비회원국 대표단이 대거 참여하고, 캐서린 켈 FDI 회장과 게르하르트 시버거 차기 회장 및 역대 회장 등 4명의 회장이 참석함에 따라 APDC 총회가 아시아를 넘어 범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격상됐다.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서울선언’에서는 △아태 치과의사협회로서 회원국 간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구강 보건에 대한 지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아태 지역인의 구강 보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문제는 다루지 않을 것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한 예방 교육을 일차적으로 할 것 △아동 구강 보건을 지키기 위한 교육 및 구강 검사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다짐했다.

안정모 위원
안정모 위원

APDC 2019 조직위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힘들게 준비했으나 회의 결과는 만족할 만하다”며 “아태 회원국들과 미팅을 통해 향후 1년간의 끌고 나갈 방향을 점검해 APDF 회장국으로서의 리더십 극대화와 역량 최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KDA 종합학술대회도 △사전등록 1만1800여 명 △현장 등록 700여 명으로 △총 등록 인원이 1만2500여 명으로 성황을 이뤘으며 치과 각 관심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총 41개 세션, 245개 연제가 진행됐다.

SIDEX 2019도 1만7000여 명이 참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치과기자재 전시회가 됐다. 서치와 조직위는 치과계의 따뜻한 애정을 바탕으로 내년 6월 5~7일 코엑스에서 여는 SIDEX 2020 대회를 준비할 것이라 밝혔다.

좌담 종합= 치과계는 학술대회에서 최신 술기와 이론을 배우고 전시회에서 또 첨단 기기를 본다. 이번 대회가 이러한 부분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아·태 쪽에서 참여하는 국가 대부분은 저개발국으로 쉽게 말해 돈이 없는 나라이다. 그래서 참가 유도를 위해 비행기 삯을 보내주기도 한다. 이런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흑자를 내는 방안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말하자면 호주나 뉴질랜드,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많이 오도록 해야 한다.

이번 APDC도 일본과 학점 교류를 한다면 2000~3000명을 데려올 수 있었다. 일본 사람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부와 관광을 모두 할 수 있을 것이고, 치과의료산업도 발전하는 방안이다.

허윤희 위원
허윤희 위원

집행부는 ‘APDC 회장 한 번 했다’ 생색내려 하지 말고 실제 아태 치과계 발전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 일본의 경우 임원들 나이가 많은 편인데, 우리는 대개 젊으니 전임 임원을 고문 등으로 위촉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자문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세션과 강연이 너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나. 국제 학술대회를 했으면 본부에 얼마를 보내는지, 초청자 비용은 어떻게 했는지 결산을 따로 봐야 하는데, 아직 결산보고가 없다. 대의원총회에서 결산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준비 기간이 짧은 것에 비하면 성공적이라는 APDC 조직위원회의 설명에 공감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거대한 국제행사를 내부 조율이나 합의 없이 인기 영합을 위해 유치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실제 이번 준비 기간에도 APDC 조직위와 SIDEX 조직위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들었다. 한국의 치과 발전을 위한 일이 불화로 이어지면 곤란하다.

- 치협 내부문서 유출 사건 대처 방식에 의문

개요=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김철수 치협회장의 직무정지 기간 중 협회 예산 불법사용 의혹과 관련, 치협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협회 회무 관련 자료의 입수 경위가 불분명한 데다 불법성까지 있다고 판단, 협회 문서 불법 유출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키로 했다.

치협은 4월 16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긴급 상정된 모 회원의 ‘회무 등 기록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관련 안건을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김경선 위원
김경선 위원

‘협회 문서 불법 유출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키로 한 데 대해 치협의 A 이사는 “협회 재무규정에 재무이사 등 관련 임원의 결재 없이는 관련 서류를 유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협회의 중요한 문서가 유출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수사 의뢰 검토가 결정된 것”이라 설명했다.

치협 B 이사는 “넘겨진 자료가 엑셀 작업까지 세세하게 되어 있고 지출결의서도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수준의 자료는 절대 바깥에서 알 수 없고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 분명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치협의 이 결정은 8월 20일 이사회에서 문서 유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한시 운영키로 함에 따라 성사되는 듯했다. 조사위원장은 최치원 부회장이 맡았으며, 위원 구성과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회장에게 위임했다.

김철수 회장 관련 회계문서 유출사건을 조사할 것으로 기대되던 조사위원회는 엉뚱하게 K모 전 회장의 미불금 의혹과 관련해 치협 C모 국장과 치과전문지 K모 기자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마무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철수 회장과 최치원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겠다”고 했으나 C모 국장의 반박 입장문과 K모 기자의 반박 기사로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다. 김 회장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C모 국장에 대한 추가 징계는 회장단에 위임된 상태”라며 “조만간 회의를 열어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신덕재 위원
신덕재 위원

좌담 종합= 내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 감사가 지적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감사도 문제다. 감사단의 자격과 의무가 무엇인지 각성해야 하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개개의 각 사건은 나름의 조사위를 구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 예전 A모 집행부 당시 후원금으로 의료법 개악 투쟁 성금을 만들었는데, K모 회장이 가져다 쓰고 나중에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도로 충당했다고 들었다. K모 회장이 이걸 돌려달라고 하자 C모 회장은 못 준다 했고, 김철수 회장은 당선되고 나서 즉시 줬다고 한다. 이런 부분은 배임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내부문서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이고,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전에 있었던 유출 사건도 철저히 규명해야 하지만 내부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회장이 바뀔 때마다 직원 인사가 너무 심하다. 치협 내부에도 화합이 필요하다. 협회 회무와 재무는 투명성을 가져야 하고, 로비도 정직하게 해야 한다.

이익단체인 협회의 홍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나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1인1개소법 ‘합헌’ Vs 진료비 환수 ‘불가’

개요= 헌법재판소가 8월 29일 오후 2시 소위 1인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33조8항(의료인의 중복 개설·운영 금지)에 대해 “의료인은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고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며 △의료의 수급불균형 방지와 △독과점 양극화 방지에도 기여한다고 밝히고, 특히 1인의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지나친 영리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되며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덴탈이슈 편집위원이 7차 좌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덴탈이슈 편집위원이 7차 좌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 판단에 앞선 5월 30일 1인1개소법을 위반해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진료비를 환수당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 승소’ 판결함으로써 “1인1개소법을 위반해도 ‘진료비 환수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 대법 판결에 대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반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헌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침은 물론 비슷한 내용의 하급심 판결에서도 인용될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고,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좌담 종합= 협회가 1인1개소법을 합헌으로 이끈 것은 잘한 것이나, 이게 끝이 아니라 세칙을 강화해야 한다. 1인1개소법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나쁜 의료 관행을 정상화하도록 협회가 법을 보완해야 한다.

예전 유0치과는 실제 자본은 1인이고 전부 고용된 원장이었다. 또 운영은 사무장을 두고 했고, 과잉진료와 위생사 위임진료로 문제가 됐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유0치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협회가 유0치과와 싸워 이긴 것도 없다. 실제 싸워서 없어지거나 했으면 모르나, 그렇게 안 됐고, 돈은 돈대로, 벌금은 벌금대로, 공정위 과징금까지 받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협회가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해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좌고우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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