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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마스크 판매처·기관으로 추가 지정
치협, 마스크 판매처·기관으로 추가 지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2.28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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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고시에 빠져 치협 강력 항의 긴급 고시 추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7일부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마스크 판매처·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고시를 통해 4개 판매처를 발표한 데 이어 치협을 마스크 판매처·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치협은 지난 26일 식약처가 발표한 마스크 판매처·기관 지정 공고에 치협이 포함되지 않자 “다수의 국민과 전국의 많은 치과에서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차 감염 우려와 함께 전체 치과가 감염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또 치협은 “마스크 판매처·기관에 치협을 조속히 추가 지정할 것을 요청한다”며 “그 결과를 명확하게 회신, 공지하여 환자와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식약처에 강력 촉구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지난 26일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가 가능해져 협의 절차 등 준비작업을 거쳐 치과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공급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편 치협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른 공적 영역 등에 대한 공급량 조사에 대해, 의료기관용 덴탈 마스크의 경우 치협이 치과병의원 1만7000여 곳 기준 1~2주분 300만 장에 대해 우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25일 회신한 바 있다.

치협은 이 방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 및 문자 등을 보내 소속 회원들의 진료용 마스크 수요조사를 지부와 분회를 통해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협은 마스크 공급지연에 대비하기 위해 치협 차원에서 민간 업체를 통해 비상용 마스크를 확보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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