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DUR 팝업창 통해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4월 1일부터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팝업창을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사는 처방단계에서 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를 인지하게 되어 대체약을 처방할 수 있고, 환자는 처방전 변경 등을 위해 다시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약사는 원활한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정보제공을 시작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중 공급 중단으로 제조·수입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단 보고를 한 의약품이며,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재고가 없는 품절 의약품은 이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약품 111개 품목(65개 제약사, 중단 보고일: 2018년 이후) 중 재개 품목, 양도·양수 품목, 일부 포장 단위 중단 품목 등을 제외한 82개 품목(50개 제약사)이다.
유미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앞으로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를 DUR을 통해 제공해 원활한 조제·투약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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