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후보 이의신청 6:5로 ‘기각’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는 28일 오후 4시 서울역 인근 모처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번 치협 회장단 선거에 기호 1번으로 출마한 박영섭 후보 측이 24일 당선 무효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이의 신청서를 공식 접수함에 따라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기 선관위원장과 정관서 부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선관위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박영섭 후보 측과 이상훈 당선자 측이 직접 참석해 제기된 문제와 선관위원 질의에 소명했다.
선관위는 당사자 소명 절차에 이어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표결을 시행,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당선 유효 6, 무효 5표로 당선 유효를 결정했다.
현행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68조 3항은 당선 무효의 경우 선관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해 박영섭 후보 측은 “수용하겠다. 앞으로 대응 과정에 대해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상훈 당선자 측은 “발표 입장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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