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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감사단, 불법 선거운동 진상규명 촉구
치협 감사단, 불법 선거운동 진상규명 촉구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4.03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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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악성 흑색선전 등 다음 선거에선 없어져야”
(왼쪽부터) 김성욱 구본석 이해송 감사
(왼쪽부터) 김성욱 구본석 이해송 감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0대 감사단(김성욱·구본석·이해송)이 31대 회장 선거에서 나타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감사단은 치협과 선관위가 진상규명을 통해 다음 32대 회장 선거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악성 흑색선전, 불법 선거운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3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요구했다.

감사단은 먼저 “협회장 선거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을 선출하도록 함에도 임명직 부회장 2인을 선거 과정 중 노출한 위법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제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고 “차후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막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또 협회 내 일부 임원만 알 수 있는 지출결의서 등 내부 문건 및 자료를 근거로 일부 회원들이 현직 회장을 선거 출마 직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협회 내부 문건의 유출 경로와 관련자에 대한 규명을 위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대상자 확인 시 치협 윤리위에 회부할 것”도 제시했다.

김성욱 감사가 67차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고 있다.
김성욱 감사가 67차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고 있다.

감사단은 이어 “투표를 2일 앞두고, 3월 8일과 9일에 걸쳐 다수의 회원에게 후보자에 대한 낙선 목적으로 비방 문자를 다량 살포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대상자 확인 시 협회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밝혔다.

또한, 투표를 1주일 앞두고, 후보자와 별개의 선거관계자인 한 모 회원이 2018년 재선거 파동 시 법률비용 1000만 원을 공여했다는 발표를 하게 된 배경 및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선거기간에 논란이 됐던 회무 농단 조사위원회의 조사자료 중 2018년 3월 전후 모 신문사가 협회를 다수 공격하는 기사 작성한 후 협회 최모 국장과 김모 기자 사이의 200만 원 수수행위 및 후보자가 연관된 행위의 배임 증죄 및 수죄 가능성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대상 회원 확인 시 협회 윤리위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단은 또 2019년 5월 회무 열람 신청대상자인 이모 회원이 본래 전직 최남섭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위해 법원의 화해 조정 및 동의하에 회무 열람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본래의 목적과 달리 전직 협회 임원 3인을 추가로 고소한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협회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선거와 관련한 정관 및 제 규정을 선거 전문 행정사를 통해 검토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정해줄 것”도 요청하고 “선거기간 중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간에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준 행위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의 명확한 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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