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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레진 충전 급여기준 개정
복합레진 충전 급여기준 개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4.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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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적용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실시된 12세 이하 광중합 복합레진의 급여기준이 오는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 시 보완사항으로 급여 전환 6개월 이후 소요재정 대비 지출 규모, 청구 빈도, 기존 급여충전의 대체 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수가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에서 △뇌·뇌혈관 MRI △노인 외래진료비 등과 함께 건강보험재정 과다 지출항목으로 선정됐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난 2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 됐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 중 모든 충전 당일 ‘치관수복물 제거 간단’의 별도 청구를 불인정하는 등 일부 항목이 사전 논의조차 없이 진행된 사항으로 진료 과정을 왜곡하여 국민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어 치과계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에 치협을 비롯한 학회, 지부 등 치과계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안에 반대의견을 문서 혹은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시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일부 항목에 있어 치과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고시된 것이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치과의사 전용→ 건강보험 홍보실→ 483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 지침 4772, 4774번

한편, 향후 정부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적용 모니터링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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