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1 20:20 (수)
"보험료 확인해 세금 감면 받으세요~"
"보험료 확인해 세금 감면 받으세요~"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5.01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대 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용, 1일부터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2019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오늘(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 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도 확인·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방법은 그림과 같다.

1.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접속,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각각 로그인 후 납부확인서 발급 신청.
1.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접속,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각각 로그인 후 납부확인서 발급 신청.
2 발급용도(종합소득신고용) 등 선택 후 발급.
2 발급용도(종합소득신고용) 등 선택 후 발급.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200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고,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