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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경, 자율지도로 ‘저가 염매’ 최우선 해결
치기경, 자율지도로 ‘저가 염매’ 최우선 해결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5.15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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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회장 최병진, 치기경)는 치과기공계 현안 중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 성장 기반 조성을 해치는 원인으로 저가 염매 행위를 꼽고 이를 근절해 업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병진 치기경 회장은 “우리 스스로 의식을 개선하고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며 “모든 경영자 회원들은 업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치기경은 이에 따라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해 공정경쟁협의회(공정경쟁추진자체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남파·이형원 대표를 위촉했다<사진>.

협의회는 표준 기공료 이하로 기공물을 제공하는 치과기공소에 대해 자율지도(권역별 교차)를 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6개 시·도회에 설치된 불량 치과기공물 신고센터에 접수된 업소는 사실 확인을 거쳐 공정경쟁협의회로 회부되면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해 자율지도를 한다는 것.

표준 기공료는 보건복지부가 노인 틀니에 대한 급여적용방안에 대한 개발 연구를 의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산출된 ‘치과기공소 대상 기공료 원가 조사’ 부분에 조사된 내용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 조사된 임플란트 기공비용을 근거로 했다.

표준 기공료는 △심평원이 산출한 완전 틀니(레진상: 23만715원, 금속상: 31만2,971원), 부분 틀니(27만4,967원) △치과 임플란트 급여 관련 Q&A에서의 임플란트 기공비용 평균 11만 원 △정부에서 산출한 기공 원가에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치과 보험수가 인상률을 반영해 산출했다.

치기경은 표준 기공료를 기준으로 저가 염매행위 자율지도를 실행할 계획이며,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도 지속적으로 감독해주기를 요구하고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저가 염매 행위는 불량 치과 기공물 제작으로 이어져 국민건강권을 해치는 불공정거래로 간주한다는 입장으로 자율 지도 점검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드러나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치기경이 밝힌 불량 치과 기공물은 다음과 같다.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제작한 것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GMP 등급이 없는 소재를 사용한 것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서에 의하지 않는 것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제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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