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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대면+비대면’ 정총 성료
치위협 ‘대면+비대면’ 정총 성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6.04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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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첫 시도…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 빛났다
51개 사업계획안 등 심의, 18대 공약 사업 추진 탄력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의 제39차 정기총회가 5월 30일 오후 3시 라마다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개최됐다<사진>.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와 안전을 위해 치위협 역사상 처음으로 대면과 비대면(화상)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춘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결합해 개최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한 뒤 “임상에서 비말 등에 의한 감염 우려가 높은 치과위생사인 만큼,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정기총회의 모든 초점을 안전과 감염 예방에 맞춰 준비했다”고 했다.

치위협 역사상 최초로 대면과 비대면 결합 방식 정기총회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이 결합한 진행 방식을 시도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코로나19가 사태가 조금 진정되는 듯 보였으나 이태원 클럽 관련 등 다시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치위협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비대면의 경우 온라인 강의 등에 사용했던 툴을 이용, PC와 모바일 환경을 통해 대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총회 현장에는 영상팀을 배치해 중계를 진행했고, 전면 스크린과 사이드의 모니터들을 통해 화상회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대면과 비대면 참석자들이 원활히 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 범위 현실화’ 등 주요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정관개정안 의결

제39차 정기총회에서는 먼저 2019년 감사·사업·결산·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대의원들은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나서 51개의 2020년 사업계획안과 예산, 정관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범위 현실화’, ‘법적 정체성 확립 및 지위 확보 등을 위한 법령 개선 추진’ 등 현 18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사항과 연관된 사업계획들에 대한 심의가 완료돼, 앞으로의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지난 3월 발간한 치위생 윤리 교재를 활용한 전문 교육과정 개설, 국제 유관단체와의 협력·교류 증진, 2024년 국제치위생심포지엄(ISDH) 개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한국치위생학교육평가원 설립 추진 등 이번 총회 이후 회원들과 치위생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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