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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집행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상훈 집행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07.08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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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이상훈 회장단에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박영섭 전 치협 부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8일 오전 결정했다.

박영섭 전 부회장(채권자)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이상훈 회장단(장재완·홍수연·김홍석 부회장, 채무자)이 지난 31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협회 회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했고 △채권자에 대해 지속적인 비방과 중상모략과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했고 △허용되지 않은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했으므로 이 선거에서 채무자들이 당선된 것은 무효라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참조)”이라 밝혔다.

법원은 이어 채무자들이 수정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다가 두 시간 만에 바로 삭제를 요청하였던 점, 채무자들은 2020. 2. 20.자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경미한 경고 조치를 받았고 이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본 채무자들의 위반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이상훈 치협회장은 "지극히 당연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며 "그 동안 판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해 하루하루 회무에 임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 치과계와 회원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회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하고 "더 이상 치과계 내부 문제를 외부 소송으로 끌고 나가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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