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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비전문의도 보라” 가처분
구순구개열 “비전문의도 보라” 가처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8.24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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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복지부 고시에 21일 ‘집행정지' 결정
대한소아치과학회와 한국치과교정연구회가 지난해 6월 20일 구순구개열 환자 보험급여 시술자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오 소치 법제이사, 김재곤 소치 회장, 최종석 교정연구회 전회장, 이현헌 울산대 교수, 김재구 교정연구회 부회장.
대한소아치과학회와 한국치과교정연구회가 지난해 6월 20일 구순구개열 환자 보험급여 시술자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오 소치 법제이사, 김재곤 소치 회장, 최종석 교정연 전회장, 이현헌 울산대 교수, 김재구 교정연 부회장.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치료를 치과교정과 전문의로 제한하는 복지부 고시에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3 행정부(재판장 이동근)는 21일 ‘구순구개열 환자 진료권 제한 철폐 소송인단(대표 최종석)’이 제기한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급여기준 요양급여 대상 제외 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구순구개열 환자의 시술 기관과 시술자를 제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8호에 대한 나항과 다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본안 판결 이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대한소아치과학회와 한국치과교정연구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인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서울고법서 진행 중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3월 5일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에 있어서 건강보험 급여 시술자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로 한정했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실시기관 및 시술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기관에서 치료를 원하는 경우와 △사전에 환자 동의서 및 치료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급여 적용이 됐다.

이와 관련, 교정연구회는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낸 공문에서 “심평원은 교정전문의라고 보험급여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진료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해서 비전문의라도 치료결과가 좋으면 보험급여를 하는 것이 공정사회로 가는 바탕”이라며 “이 규정의 실행을 즉각 중단하고 새 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최종석 교정연구회 명예회장은 지난해 3월 21일 치협 앞에서 1인 시위 후 김재구 원장(강릉 김재구치과의원)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연구회가 사단법인을 만들면서 목적사업의 하나로 ‘언청이 진료사업’을 명시했고, 복지부도 이를 인정해 법인 설립을 승인했다”며 “지금 복지부가 교정전문의만 언청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스스로 모순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 지적했었다.

한편, 교정치료가 필요한 구순구개열 환아는 연간 400여 명이 태어나고 있으며, 출생 후 2~3개월에 첫 치료를 받고 6~7세에 골이식 등 중간교정을 받은 뒤 성장 종료 뒤 교정을 마무리하고 양악수술 등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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