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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의원급 확대 즉각 중단” 촉구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원급 확대 즉각 중단” 촉구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10.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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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7일 성명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 지적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가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및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4,800여 회원의 이름으로 낸 성명서에서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전국 6만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564항목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병원급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서치는 이에 대해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의 고지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 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함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와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치는 이어 “진료에 있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책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상한선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급여로 규제하고 획일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라 비판했다.

특히 “환자가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오로지 ‘가격’, ‘비용’에만 맞추게 하는 우를 범하고 의료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치과계는 저수가를 내세운 일부 무분별한 덤핑치과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바 있다”고 설명하고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환자 상태에 따른 각기 다른 진단과 치료계획, 맞춤형 재료와 술식이 필요함에도, 마치 일반 공산품 비교하듯 단순 비교식 수가 공개는 환자들의 올바른 의료기관 선택을 막고 의료계를 향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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