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2:08 (금)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보건의료 국시 응시 허용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보건의료 국시 응시 허용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11.27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시원, 확진자는 ‘응시 제한’ 유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시원의 이번 조치는 28일부터 연 1회 시행되는 직종에 한해 적용된다. 확진자의 경우 국시원의 행정력 등을 고려해 기존 ‘응시 제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E-메일(exam@kuksiwon.or.kr)이나 유선으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응시자 본인이 첫째,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 해제 사전 승인’을 얻고, 둘째, 시험 전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여 ‘음성 결과 확인’을 받아 시험 당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윤성 원장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대부분 면허시험이고, 연 1회만 시행되므로 응시 기회가 자가격리로 인해 무산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의 적극적 협조와 국시원의 행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가격리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