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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대리 수술’ 의사에 징계심의
‘영업사원 대리 수술’ 의사에 징계심의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1.27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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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위반 행위에 엄중 대응, 전체 회원 명예 지킬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 제13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2018년 의료기관 내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과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및 의료법 위반 혐의의 주요 당사자인 A 회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미 지난 2018년 사건 발생 당시 동 의료기관 원장으로 추정되는 B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요청했으며, 동시에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최근 B 회원과 친인척 관계인 A 회원이 해당 의료기관의 실 대표원장으로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진 것으로 확인됐다. B 회원은 당시 같은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 중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 결정됐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절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해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이 조장되어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하여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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