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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장용명·김남희 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심평원 장용명·김남희 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2.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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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현장 속에서 청렴 의무 다하며, 조직 변화 다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4일 원주 본원에서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김남희 업무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심평원 임원으로서 부패방지 및 투명한 기관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사진>.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 정관 및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각 상임이사 간 체결되었으며, 주요 계약 사항은 상임이사의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공정과 청렴은 법·규정 없이도 공직자라면 늘 갖춰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상생활에서부터 항상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심평원이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기관임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알리고, 내부 직원들과는 소통을 강화하고 솔선수범해 청렴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김선민 원장과 문정주 상임감사는 “임원의 청렴의무는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라며 “조직의 어른으로서 기관의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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