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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치과 제보자에 포상금 9,060만 원
사무장치과 제보자에 포상금 9,060만 원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4.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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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사실 제보자 대상 지급 결정

비의료인이 치과의사를 고용,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해 부당 요양급여비 12억 원을 발생시킨 사무장치과를 신고한 사람에게 9,06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2억5,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3월 29일부터 5일 동안 서면 개최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결과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 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포상금 중 최고액은 9,900만 원이라 설명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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