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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문 열다
전국 최초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문 열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5.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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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치과의사회, 건보공단과 현판식 가져
(왼쪽부터) 전용현 경북회장, 김선옥 본부장, 이기호 대구회장.
(왼쪽부터) 전용현 경북회장, 김선옥 본부장, 이기호 대구회장.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전용현)와 대구시치과의사회(회장 이기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선옥)와 불법 개설기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4일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설치된 불법 개설기관 신고센터는 지역의 1인1개소법 위반 치과병원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힘을 모아 전국 최초로 개소한 것으로 그 의미가 깊다.

대구·경북 치과의사회는 건보공단과 함께 지역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제보와 정보공유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민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전용현 경북회장은 “전국 최초로 불법 개설기관 신고센터를 개설한 만큼 3개 단체가 힘을 합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이기호 대구회장은 “대구·경북치과의사회와 공단이 함께 참여한 불법 개설기관 신고센터는 지역 내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1인1개소법 위반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새로운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치과의사회는 건보공단과 함께 지역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제보와 정보공유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대구·경북치과의사회는 지난해 10월 27일 전국 최초로 건보공단 대구경북본부와 대구·경북지역 내 사무장 치과 근절과 투명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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