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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 자료 제출 연장
비급여 비용 자료 제출 연장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6.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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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일정 조정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조사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 일정이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기한은 7월 13일, 병원급 의료기관은 19일로 연장했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 기한 연장 안내문을 곧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일정 조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 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 설명했다

심평원 장용명 개발이사는 5월 31일 현재 비급여 자료 제출 기관 현황은 의원급 11.0%, 병원급 37.8%이며,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 제출과 가격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기한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출방법= ①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 ②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③인증서 로그인 > ④모니터링 > ⑤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⑥‘요양기관 정보’ 등록 > ⑦‘의원급/ 병원급 정기등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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