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사법제도 통해 인정 ”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오늘(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사진>.
공단은 지난해 12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고,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를 선임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방대한 소송기록 검토를 마치고, 1심 판결 내용의 부당성과 함께 쟁점별로 공단 주장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지난 4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항소심 첫 변론에서는, 먼저 공단의 항소 취지를 밝히고, 향후 입증계획 등 변론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1심 판결 선고에 이어 이번 항소심 변론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첫 항소심 변론에 대해 “개별 소송에서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판단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변론 과정과 함께 판결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담배 중독으로 인해 흡연을 중단하지 못한 채 결국 폐암 등이 발병한 흡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과 피해에 공감하고, 이에 반해 중독을 포함한 담배 제품의 해악을 모두 알고 있었던 담배회사들이 제조사로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법의 엄중한 잣대로 살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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