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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단체협약 절차상 하자… 적법한 해법 있다”
“노사단체협약 절차상 하자… 적법한 해법 있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1.07.02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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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준 해결캠프, 기자간담회 열고 단체협약 문제점·해법 설명
비급여 강제 공개 반대 위한 대국민 여론전 공세도 적극 펼쳐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보궐선거 기호 1번 장영준 해결캠프가 지난 6월 30일 오후 7시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단체협약 및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대응 등 선거기간 중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의 해법을 설명했다<사진>.

특히 노사단체협약 문제는 노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노사단체협약 ‘절차상 하자’ 명확

장영준 후보는 자세한 설명에 앞서 “노사단체협약 문제는 법과 정관에 의거해 풀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강조했다.

장영준 후보는 “출마 직후 노무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노사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가 민법과 정관에 위배돼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지난 4월 19일 체결한 노사단체협약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영준 후보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노사협약서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현행법상 해석”이라며 “노사협약서는 유효하나 위법한 사항을 갖고 노사가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장영준 후보가 지지자들과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장영준 후보가 지지자들과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과 협회 정관을 살펴보면, 협회장이 회무를 통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데다 노사가 단체협약 성립을 위한 형식적 요건도 갖추고 있는 만큼 단체협약 자체는 성립한다. 또한 이 노사단체협약은 이미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상황이다.

장영준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노사단체협약의 ‘파기’란 있을 수 없다”면서 “계약 위반에 해당돼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 거쳐야… 노사 쌍방 공동책임

이번 노사 단체협약서에는 협회 정관과 배치되는 사항이 담겨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장영준 후보는 지적했다. 그는 “협회 정관 가운데 협회장이 대표권을 갖고 있더라도 대표권의 제한을 받는 5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

협회 회원이 납부한 회비의 적립금 지출이 수반되는 조항은 예·결산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문제인 만큼 필히 정기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하지만, 지금 노사단체협약서는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민법상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교사자와 방조자 모두 ‘공동불법행위 책임’, 즉 쌍방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협회는 물론 노조 측 역시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영준 후보는 “앞서 지난 2020년 협회 근로자들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 후 지급한 사례가 있고, 이번 노사협약서 체결을 위한 노사 간 아홉 번의 회의 중 5, 6, 7차 회의에서 협약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하는 것을 인지한 대화를 확인했다”면서 “협회와 노조 모두 위법 사항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영준 후보는 “조속한 문제 해결과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협회와 노조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다시 단체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의원총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부족했던 부분을 서로 재검토하며 조정해 나가는 것이 협회가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강제 공개 반대… 법률 대응 및 대국민 여론전 활발

이어 장영준 해결캠프는 현재 개원가의 최대 현안인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에 관한 대응 방안도 설명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최근 의원급의 비급여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 시한인 7월 13일까지를 집중 대응 기간으로 선포하고,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 및 대국민 여론전 등의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장영준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비급여진료비 관련 정책은 2009년 비급여진료비용 고지 의무화를 시작으로 비급여진료비 현황조사, 설명 의무화 등을 거쳐 지난 10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이라며 “정부가 법률까지 개정하며 추진해온 만큼 법률의 오류를 잡아 정부와 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영준 후보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앞장서 추진한 헌법 소원과 비급여 공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협회가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함께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정책의 본격 시행 전 가처분 인용이 가능하도록 협회와 새 집행부는 대응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영준 해결캠프는 “국민의 여론 형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이면에 있는 심각한 건강권 침해를 알리는 데 주력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28일에는 연합뉴스 TV를 통해 비급여 공개 의무화 정책의 부작용을 폭로한 데 이어 주요 일간지 및 지역 종합지 등에 투고하는 등 대국민 설득 작업을 병행하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응을 펼칠 계획이라 밝혔다. 

일각에서 비급여 항목에 보철과 임플란트를 제외하는 항목선별 방식에 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장영준 후보는 “당장의 타협을 위해 보철과 임플란트를 제외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지만,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포함되고 마는 것이 그간의 정책추진 방법이었다”며 원칙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빠르고 안정적인 협회 정상화 ‘적임자’ 강조

장영준 후보는 “이처럼 매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치과계에 산적해 있다”면서 “더이상 협회가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영준 후보는 “임원 탄핵이나 노조 협약 등 현행법이나 협회 정관에 맞지 않는 절차는 또다시 협회의 분란만 키울 뿐”이라며 “모든 문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또한 상황에 맞게 해결하고, 빠르게 안정적으로 협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지금 회원들의 바람”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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