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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현직 임원, 오늘 특정 후보 지지 문자전송
치협 현직 임원, 오늘 특정 후보 지지 문자전송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1.07.1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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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모 이사… ‘불법 선거운동’ 질문에 답변 없어
L모 이사의 문자
L모 이사의 문자

치협 현직 임원인 L모 법제이사가 오늘(13일) 서울대 동문에게 “잔여임기 동안 협회 정상화와 안정에만 매진하겠다고 약속한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서 기호 1번 장영준 후보 지지를 호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캠프는 “제31대 치협회장 보궐선거 1차 투표가 어제(12일) 끝났고, 선거운동은 11일 자정을 기점으로 금지됐다. 투표일인 12일부터 선거운동을 한다면 이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치협 임원으로서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선거운동이 금지된 시간에 문자를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 주장했다.

박태근 후보 캠프는 13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에 보낸 공문에서 “현 집행부 법제이사로 재직 중인 L모 이사는 2021년 7월 13일 오전 9시 40분 ‘서울대 동문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문자 메시지를 서울대 동문들에게 대량 유포했다”며 “선거관리규정 제34조와 가이드라인에는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일 전일까지로 규정하고, 7월 12일 0시부터 7월 19일까지는 일체의 선거운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박태근 후보 캠프는 “이미 L모 이사는 7월 5일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자동동보통신 관련 위반으로 신고된 바 있다”며 “선관위에서는 L모 이사에게는 ‘개인과 단체에 관해 개별적으로 규정한 임원 개인의 선거운동 참여를 금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면서. L모 이사가 기호 1번 장영준 후보 측 선거운동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에 문제가 없다고 통보해 왔다”고 당시 선관위 결정문을 들어 밝혔다.

박태근 후보 캠프는 이어 “L모 이사에게 자동동보통신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선거운동 금지 기간 중 선거운동을 한 L모 이사와 기호 1번 장영준 후보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캠프 공문
박태근 캠프 신고 공문

박태근 후보 캠프는 아울러 “L모 이사의 문자 내용 중 ‘결선 투표에서는 임원 탄핵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화에만 몰두하는 후보’라는 것으로 박태근 후보를 규정하고, ‘더 이상 협회가 소송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등 박태근 후보를 음해하고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선거관리규정 제60조 1항의 규정(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 또는 지부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호 3번 후보 캠프는 “박태근 후보의 결선 1위 진출은 변화를 원하는 회원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며 “불법 선거운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쟁의 소지를 남긴다. 후보 간 선거 후 소송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당선돼도 묵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정한 선거를 치르고 이에 대해 인정하겠다는 의미”라 지적했다.

한편, 덴탈이슈는 이번 문자 발송으로 불법 선거운동 논란을 일으킨 치협 L모 법제이사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L모 이사로부터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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