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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정상화 길로 갈까" 주목
치기협 "정상화 길로 갈까" 주목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2.01.28 0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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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대 이사회, 특위·선관위 구성… 최종협 위원장 등 7인 위원 선임
치기협 정상화특위와 김양근 전 회장이 26일 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치기협 정상화특위와 김양근 전 회장이 26일 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 시간 분란을 겪어 온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정상화를 위해 특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7인의 위원을 선임함에 따라 치기협의 향후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최종협 위원장
최종협 위원장

지난달 24일 제26대 이사회에서 특위·선관위 위원장에 선임된 최종협 전 감사는 26일 오후 3시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치기협 정상화 방안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유광식 부위원장과 오삼남 위원, 그리고 김양근 26대 회장이 26대 이사회 의결권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특위 및 선관위 구성 배경에 대해 “현재 우리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잘못된 선거 절차와 부정선거로 제27대 임원선거의 무효와 직무정지 확정판결로 인해서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면서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유일하게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제26대 이사회는 대법원판례(97다26142, 2004다65336)를 근거로 적법하게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협회 정상화를 위해 특위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며 △조속히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숙의해 결정할 것과 △차기 임원선거에 있어서 엄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 △총회와 임원선거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협회 회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 등을 다짐했다.

(왼쪽부터) 오삼남 위원, 최종협 위원장, 유광식 부위원장.
(왼쪽부터) 오삼남 위원, 최종협 위원장, 유광식 부위원장.

최 위원장은 “혼란과 파행으로 크게 실망하고 계실 회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린다”며 “협회 발전을 위한 통과의례로 이해해 주시고 정상화를 위한 몸부림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양근 전 회장 “협회 책임자로서 이사회 통해 소송 제기” 밝혀

한편,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양근 전 회장은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나는 그때 협회 책임자로서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밝혀둔다”며 “이번 사태에 관련된 사람들은 정말 반성해야 할 것이며 이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50년 역사의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양근 전 회장 입장문 전문.

김양근 전 회장
김양근 전 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27대 협회장 및 의장단, 감사단 선거가 약 1년 8개월 만에 부정선거로 규정되어 정리되었다 대한치과기공사 50년 역사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협회 책임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후보자이기 이전에 그 당시 협회 책임자로서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 선거관리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문제없다고 답변하였고 법적 대응에도 동의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이 없는 양 기보 및 유관지 언론을 통해 사실을 오도하였다.
또 중앙선관위의 사실과 다른 예문을 언론에 실어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올바른 참정권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법원의 최종 무효판결에도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은 묵묵부답이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를 정말 묻고 싶다.
재선에 도전한 이유는 우리의 열망인 의료보험에 관한 치과기공료를 행정해석을 통해 우리의 어려움을 최소한 타결하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녹취록에도 나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권역별 선거를 하자고 하니 절대 부정은 없어야 되고 말미에 재논의하라고 하고 폐회를 선언했음에도 회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일방적 주장에 의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특히 총회를 주관해야 하는 의장단은 어디에도 의견 하나 없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특히 이번 사태 처리에 대해 방관적인 자세만 고수하다 협회를 약 2년 동안 무능하게 만든 것이다.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회원들에게 사죄하고 협회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후 2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감사는 임기도 아닌 회기의 회계감사 그리고 일방적인 감사를 통해 출판물을 통해 26대 집행부를 명예훼손시켰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오도하였기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협회의 재정 부분은 대외비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집행부는 책임져야 하며 근거 없이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6대 집행부는 이미 협회 감사, 외부감사, 복지부 감사, 행안부 감사 모두 다 받았으며 이미 임기가 지난 회기 부분을 다시 감사하여 사실과 다르게 오도하는 것은 망신 주기 및 허위사실 공표 등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이라 사료되며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관계 당국에 고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소송에서 피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송비용을 회원들의 회비로 집행하였는데 어느 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하였는지 의심스럽다.
나는 그때 협회 책임자로서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밝혀둔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에 관련된 사람들은 정말 반성해야 할 것이며 이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50년 역사의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거듭나기를 바라며 기득권층을 위한 협회가 아니라 회원과 같이 가는 강한 협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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