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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스템, 감사의견 ‘적정’ 받아
[속보] 오스템, 감사의견 ‘적정’ 받아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2.03.22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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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마곡 본사 전경.
오스템임플란트 마곡 본사 전경.

20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사고로 거래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가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복수의 매체가 22일 보도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생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감사 의견으로 22일 적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포렌식 등을 통해 정밀 감사한 결과 적정 의견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은 횡령사고 때문에 비적정으로 제출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 의견은 투자유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올해 말 실시되는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 이는 해소 될 수 있다고 보도 언론은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30일께 열리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의견 적정 결과와 함께 전날 별도로 추가된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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