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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286건 적발
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286건 적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4.19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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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의료광고 415건 모니터링, 관할 지자체 조치 요청
복지부가 제시한 대표적 불법 의료광고 유형
복지부가 제시한 대표적 불법 의료광고 유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블로그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2월 3일부터 두 달간 실시하고, 총 415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28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진행했으며, 이 기구는 의료법에 따라 치협과 의협, 한의협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에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복지부는 우선 비의료인이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하여 광고한 경우를 점검했다. 복지부는 비의료인이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 내용을 포함하면 의료법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환자의 후기 중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을 단속했다면서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했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특히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면서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보이며 △소개·알선이 아니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도 추가 단속했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 의료광고 415건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총 286건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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