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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간호법 최후 수단 동원해 막을 것"
치협 등 "간호법 최후 수단 동원해 막을 것"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4.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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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 개최
치협 홍수연 부회장(맨왼쪽) 등 궐기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치협 홍수연 부회장(앞줄 맨왼쪽) 등 궐기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공동 비대위)는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단독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가 특정한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을 시도하면 공동 비대위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면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10개 단체(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표와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공동 비대위 공동대표인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국가 감염병 사태의 대응을 위해, 그리고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모든 직역이 하나 되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일부에서는 끊임없이 간호단독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필수 공동대표는 "2년간의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수많은 직역의 보건의료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고생했다"면서 "처우 개선도 모든 보건의료 직역에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게 상식이고 공정"이라 강조했다.

이필수 공동대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며 "처우 개선을 빌미로 타 직역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꾀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해 우리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에만 이익이 되는 법안 제정의 불합리성과 불평등성, 그리고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해 국민에게 온전히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한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날 치과계 대표로 나선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보건의료는 기본을 지키는 틀 안에서 의료인은 원팀으로 일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축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보완해 보건의료 전체 직역의 처우 개선에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치협 홍수연 부회장(맨우측) 등 궐기대회 공동대표가 집회를 이끌고 있다.
치협 홍수연 부회장(맨우측) 등 궐기대회 공동대표가 집회를 이끌고 있다.

한편, 공동 비대위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인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를 이용해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다른 직역 보건의료인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국회는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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