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15:33 (금)
치협, 비급여 공개변론 보조참가 신청
치협, 비급여 공개변론 보조참가 신청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4.20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이··· 5월부터 온라인 자율점검·2023년 수가협상단 구성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어 주요 사업과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사진>.

이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자료 제출 등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변론에 대응키로 했다. 이날 작성된 서명부는 공개변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2년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구체적 추진 계획에 따르면, 5월 16일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오픈하고 7월 31일 종료한다. 8월 1~31일 온라인 자율점검을 추가 1개월 연장해 진행한다. 이후 12월경 행정안전부에 최종 온라인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한다.

자율점검 등록비는 일반회원은 무료이며, 장기 미납 회원과 법원 개설 기관은 각각 4만5,000원이다.

제11회 정기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제11회 정기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비통상적 과다한 의료기기 반품행위 대책··· “선량한 회원 보호 최선”

이사회는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훼손된 의료기기 제품 등에 대해 일부 통상적이지 않은 과다한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치과의원이 발생함에 따라 선량한 치과의사 회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임훈택)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는 한편, 관련 주의를 당부하는 대회원 안내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송호택 자재표준이사는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원에서 발생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제품 자체의 불량에 의한 정당한 반품, 교환 등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도지부를 통해 알려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치산협은 최근 공문을 통해 정상적인 상거래 위반사항일 뿐만 아니라 ‘과도한 금품수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대상’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유력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에 따른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양 단체가 공동 대응할 것을 치협에 요청했다.

이사회는 또 32대 집행부 출범 이후 총 10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된 새 ‘치협-치협 노동조합 단체 협약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밖에 올해 요양급여비용 협상단 단장에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 위원에는 김수진·김성훈 치협 보험이사, 노형길 서치 총무이사로 최종 구성했다. 

발언하는 박태근 치협회장
발언하는 박태근 치협회장

박태근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71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치협 집행부의 회무 활동을 평가받는 중요한 자리”라며 “우여곡절 끝에 32대 집행부 임원으로서 회원을 위한 열정적인 회무 활동과 더불어, 의료인의 본분을 다하고 매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느라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