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간호’ 없고, ‘간병의 제도화’도 보이지 않아”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호소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2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사진>.
홍 부회장은 대외협력 담당 부회장으로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홍 부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는 간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간병의 제도화도 보이지 않는다. 또 간호법의 돌봄에는 간호사만 보이는데, 정작 국민은 의료가 주관하는 통합돌봄을 원한다”고 말했다.
홍 부회장은 이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다른 보건의료인의 직역을 침탈하거나 그들의 일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한 13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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