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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 선언
치협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 선언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0.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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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등과 함께 새 협의회 결성 참여 방침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연대했던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 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치협은 보건의료노조의 ‘간호법 제정 지지 행동’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활동이라 비판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18일 밝혔다. 

치협은 그동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실행을 위한 ‘보건의료단체협의체’에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참여해 공동의 권익을 위해 연대해 왔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치과계 단체 협회 소속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했다.

치협은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도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며 “보건의료노조가 소속 회원의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간호사 편만 들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치협에 앞서 간호조무사협회와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가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했으며,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중심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하겠다고 지난 4일 선언한 바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들도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지만, 동시에 간호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 직역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도 동일한 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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