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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충북회장에 ‘공식 사과’ 요구
이만규 충북회장에 ‘공식 사과’ 요구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1.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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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총무·재무·공보이사 “회무 열람으로 의혹 해소” 주장
(왼쪽부터) 한진규 공보-강정훈 총무-윤정태 재무이사가 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진규 공보-강정훈 총무-윤정태 재무이사가 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정훈 총무이사와 윤정태 재무이사, 한진규 공보이사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업체 후원금 의혹을 제기하며 치협 회무 열람을 한 이만규 충북회장은 공식 사과하고 윤리위 회부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만규 충청북도치과의사회장이 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벌인 회무·회계 열람을 통해 그동안 제기한 의혹이 해소됐다며 이 같은 조치를 촉구했다.

이만규 충북회장은 회무 열람에서 충북회가 요구한 기간의 △특정 업체 대면 임원 명단 및 회의록, 공문, 계산서 △공동사업비 관련 지출결의서 및 은행 관련 서류 △3월 정기감사 시 감사단에서 회장과 위원회에 보낸 공문 △예결위부터 총회까지 감사단 및 재무팀 회의록 일체 등을 살폈다.

치협 한진규 공보이사는 “이번 회무열람은 이만규 지부장이 질문형식으로 사실을 적시해 주장한 부분을 따진 것으로, 이러한 주장 탓에 협회와 치의신보의 신뢰가 실추됐다”며 “회무열람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으므로 이만규 지부장은 공식 사과하고 윤리위 회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이사는 이만규 회장이 협회 내부 문건을 입수한 경로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회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윤정태 재무이사는 “3개 업체에서 받은 정책지원금 9,000만 원은 일반회계인 잡수입으로 처리됐다”며 “박태근 회장이 인출한 것은 공동사업비의 업무정책추진비로, 이는 통상의 업무추진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윤 이사는 “업무추진비는 500만 원 이상 인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공동사업비에서 인출하는 정책추진비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과거 선례도 있다”고 제시했다.

윤 재무이사는 “감사단이 이를 업무추진비로 보고 반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며, 일반회계로 간 업체 지원금과 공동사업비 인출 액수가 일치하다 보니 오해가 있었다”며 “감사와 이견이 있었지만 회장께서 감사단 의견을 받아들여 반환하고 감사단 동의를 거쳐 수정한 예결산 자료가 나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본격화하는 33대 치협회장 선거에 이 문제가 더 거론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정훈 총무이사는 “열람을 통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면 빨리 공표해야 하는데 2주나 기다려도 이만규 지부장 쪽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다가올 선거국면에서 이와 관련한 의혹을 또다시 제기하고 이용할 것이 우려되어 먼저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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