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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의무화+파노라마 촬영 도입’ 필수
‘구강검진 의무화+파노라마 촬영 도입’ 필수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2.05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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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주최 ‘구강검진제도 활성화 공청회’서 제기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국가 구강검진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기존 육안검사 외에 파노라마 촬영 및 판독을 도입해야 하고, 구강검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국회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주최, 대한치과의사협회 주관으로 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을 위한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치협 신인철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진수 교수(조선치대 영상치의학교실)의 주제발표에 이어 진승욱 기획·정책이사(치협)와 허민석 교수(서울치대 영상치의학교실),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박지민 사무관(복지부 건강증진과)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김진수 조선치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진수 조선치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진수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촬영을 도입하면 △다양한 구강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구강검진 후 예방 진료를 통해 구강건강이 향상되는 데다 △구강검진 수검자의 신뢰도와 만족도도 향상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전체적인 국민 의료비 지출이 줄면서 △구강보건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구강검진 공청회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구강검진 공청회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파노라마 검사를 시행하면 치주질환은 31.9%, 치아우식증은 23.1%가 추가로 발견되며, 매복치가 33.6%, 상악동 이상이 11.6%, 하악과두 이상이 2.1%, 선천성 및 후천성 치아 이상이 24.5% 추가로 발견되는 효과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의과의 국가일반검진 수검률이 74.1%인 것에 비해 치과의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은 30%로 의과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구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필수검진 항목으로 다시 지정돼 의무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한편, 치협 이창주 치무이사가 사회를 맡은 1부 개회식에서 정춘숙 위원장은 “파노라마 검사를 구강검진에 도입한다면 구강검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만족도 역시 제고되어 수검률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 뒤 “우선 치주질환 발생빈도가 급증하는 40세를 대상으로 파노라마 검사를 시행한 후, 추가 연구를 통해 적용 확대를 고려하는 방안”을 말했다.

박태근 치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태근 치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또 박태근 치협회장은 축사에서 “2005년 당시 ‘치과검사’가 삭제된 것은 ‘구강검진 실시 기관이 적고 어디서 실시하는 지도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이라며 “2009년부터 구강검진 기관 지정제가 된 이후 2022년 현재 전체 치과의 72%인 1만3,000곳으로 늘어나 충분한 상황이므로 ‘치과검사’가 의무화되어도 현실적인 문제가 없다”고 치과검사의 부활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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