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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면허박탈법’ 투쟁 선포··· 비대위 구성 결정
의협, ‘면허박탈법’ 투쟁 선포··· 비대위 구성 결정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2.19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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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임총 열어 간호법 포함 투쟁선언문·결의문 채택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18일 오후 5시 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과 투쟁을 선포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재적 대의원 242명 중 절반 이상이 출석한 임총은 투쟁선언문을 채택하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한 뒤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 99표, 반대 68표, 기권 4표로 비대위 구성을 결정했다.

이날 임총 현장에서 비대위원장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세 후보가 출마해 소신을 밝혔다. 임총은 그러나 비대위원장 선출 안건이 회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감안해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이날 즉시 선출하지 않고(총 149명 중 69표) △3일가량 추가적인 입후보를 받아 우편과 개인 메신저 등으로 선출하기로 했다(총 149명 중 80표).

투쟁을 선포하는 의협 대의원들.
투쟁을 선포하는 의협 대의원들.

임총은 투쟁선언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의사 죽이기에 나섰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고 존중받아야 할 의사 면허를 난도질하고 있다. 법이라는 이름하에 의사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쟁선언문은 이어 “그들은 의료인이기를 거부한 간호사의 직역 이기주의를 극대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수많은 보건의료인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국민과 보건의료인을 희생시키는 무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투쟁선언문은 또 “이제 대한의사협회와 회원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유를 향한 의지를 총결집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투쟁을 선포한다.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한다”며 “전 회원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총결집하고 즉각 투쟁에 나서라”고 역설했다.

의협 대의원들이 채택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들이 채택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임총은 특히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의사협회와 정부, 의사협회와 국회가 반목해 한쪽이 일방적인 힘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려 들면 서로 충돌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이어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특정 직역의 이기로 인해 의료를 분열하는 악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의견은 일치했고, 만약 투쟁에 나선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거나 꺾으려 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 다음은 의협 2.18 임총 결의문 전문.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

전대미문의 악법이 제정될 위기 상황에서 회원 권익을 수호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긴급하게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 대의원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면허박탈법)이 위법하고 회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를 분열시켜 종국에는 파국을 맞아 국민 생명 보호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에 인식을 함께하고 법 제정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

투쟁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대의원은 깊이 논의한 결과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다수의 의사가 있어 원안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간호협회에 동조하여 이번 사태를 주도한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투쟁선포식을 통해 선거를 통해 반드시 응징하고 정치 후원과 정책 협력 중단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하였다.

의사협회는 국가 의료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또한, 국회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의사협회와 정부, 의사협회와 국회가 반목해 한쪽이 일방적인 힘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려 들면 서로 충돌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특정 직역의 이기로 인해 의료를 분열하는 악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의견은 일치했고 만약 투쟁에 나선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거나 꺾으려 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의 서막을 전 회원에게 알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강철과 같은 의지로 역경을 반드시 극복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2월 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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