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22:26 (토)
김민겸, 치협 중앙윤리위 회부?
김민겸, 치협 중앙윤리위 회부?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2.27 2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감사위, 헌법소원 관련 게시물 정정 청구 거부 등으로 회부 권고

대한치과의사협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수연)가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을 ‘페이스북의 헌법소원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거부’ 등으로 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위 홍수연 위원장은 27일 오후 1시 치협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

이번 감사는 22일 △서치 김 회장이 수행한 2021헌마374, 2021헌사432 관련(비급여 관련) 사건위임계약과 △재임(2020년 4월 1일 ~ 2023년 2월 22일) 동안 지출한 업무추진비 △치협 회원으로서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실시됐다.

홍 위원장은 감사보고서에서 ‘헌법소송 사건 위임계약’과 관련해 법무법인 토지의 추가 자문료 지급에 대해 “2022년 1월 19일 법무법인 토지의 공개토론회 준비는 효력정지가처분 등 헌법소송 위임계약서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위임계약서와 별도 추가 자문료 청구(선임료 청구)는 계약서상 청구의 근거가 없다”며 “2021년 6월 1일 법무법인 토지, 2021년 7월 28일 법무법인 민과의 계약은 다수의 서울시치과의사회칙 위반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 민과의 위임계약은 “법무법인 민은 사건위임계약 체결 후 헌법재판소에 위임장 제출, 의견서 제출 등 착수를 한 서면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치과의사회에 법무법인 민과의 계약의 해제를 권고”했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김민겸 회장이 업무추진비 집행에 다수의 서울시치과의사회칙 위반이 발견되므로 서치에 이에 따른 징계 및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홍수연 감사위원장이 기자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홍수연 감사위원장이 기자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감사위는 특히 ‘협회의 출석 및 자료 요청 거부’ 등과 관련해 “서울시치과의사회장 김민겸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원으로 협회의 비급여 관련 자료 요청 거부, 감사 출석 요구 및 감사 자료 요청 거부는 정관 위배에 해당하므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이에 따른 징계 및 후속 조치를 권고”하고 “서울시치과의사회장 김민겸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원으로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9조 1항 3호의 윤리준수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헌법소원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거부는 이의 위배에 해당하므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를 권고”했다. 

아울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김민겸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12조 징계 대상 1, 2, 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서울치과의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권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