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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회장, 국회에서 ‘회무 골든타임’에 총력
박태근 회장, 국회에서 ‘회무 골든타임’에 총력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3.19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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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현안 들고 이틀간 여야 의원 9명 면담
(윗줄 왼쪽부터) 강선우 강은미 김민석 의원, (중간줄) 서정숙 신현영 이종성 의원, (아랫줄) 최연숙 최영희 홍석준 의원
(윗줄 왼쪽부터) 강선우 강은미 김민석 의원, (중간줄) 서정숙 신현영 이종성 의원, (아랫줄) 최연숙 최영희 홍석준 의원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지난 13, 14일 양일간 국회를 찾아 9명의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의료계 최대 이슈인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치과계 주요 현안 과제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번에 면담한 의원은 강선우, 홍석준, 최영희, 서정숙, 최연숙, 강은미, 김민석, 신현영, 이종성 의원 등이다. 이들 의원은 박 회장 연임에 축하 인사와 함께 향후 치협과의 정책적 연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번 국회 방문에서는 지난달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돼 의료계 안팎의 시선이 쏠려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삭발, 궐기대회, 단식을 이어간 박 회장의 최근 행보가 자연스럽게 화제에 올랐다.

박 회장은 이와 관련 해당 법안에 대해 치과계가 매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 다음 무엇보다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될 뿐 아니라 집행된 뒤에도 2년내지 5년, 10년까지도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치과의사 회원이 느끼는 위기감이 대단히 크다”며 “이에 제가 대표로 삭발을 하게 됐고 이후 궐기대회와 단식까지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치과의 경우 외과적인 진료가 많고 환자와의 분쟁 역시 잦기 때문에 금고 이상으로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 일선 치과의사 회원이 느끼는 불안감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성범죄를 비롯한 6대 강력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도로교통법 등 일상에서의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선을 긋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박 회장의 설명과 제언을 주의 깊게 들은 다음 향후 논의 과정 및 대안 설정에 대해서도 폭넓은 조언을 건넸다.

박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산적한 현안들의 해법을 찾기 위해 연임을 지렛대 삼아 대국회 활동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태근 회장은 최근 당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5월까지의 ‘회무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대국회 활동 역량을 한층 강화해 현안 관철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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