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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치협회장, 전혜숙·신동근 의원 면담
박태근 치협회장, 전혜숙·신동근 의원 면담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4.05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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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회 ‘골든타임’ 맞아 회무 역량 집중
박태근 회장이 전혜숙 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박태근 회장(우)이 전혜숙 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3월 30일 오전 국회를 찾아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을 잇달아 방문,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향배와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의 당위성 등 치과계 주요 현안의 핵심 내용을 주제로 환담하며, 대안 및 해법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박 회장은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현재 치과계 및 의료계는 성범죄 등 6대 강력 범죄에 대해 면허 정지를 하는 부분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안은 금고 이상 형이면 무조건 자격정지가 되는 법이고, 또 형이 종료되고 나서 2년에서 5년, 10년까지 면허 정지를 할 수 있어서 의료인들로서는 대단히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의원(좌)과 면담하는 박태근 회장.
신동근 의원(좌)과 면담하는 박태근 회장.

이어 자율징계권 부여에 대해 “최근 부적절한 과잉 마케팅을 하는 일부 의료기관들로 인해 유발되는 불쾌감과 국민 혼란에 대해 협회가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적인 진료 등 부적절한 처신을 자정할 수 있고, 국민 구강 보건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징계권은 시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과 신동근 의원은 박태근 회장의 현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대안 제시 및 보완할 지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언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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