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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속보 4] '회장 급여 인상'··· 일반회계 5% ↓
[총회속보 4] '회장 급여 인상'··· 일반회계 5% ↓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4.30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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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원 등 2023 예산 108억8,923만 원 승인

의장·감사단 선출에 이어 휴식 없이 계속된 총회는 2023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했다<사진>.

강충규 재무담당 부회장은 2023년 예산으로 △일반회계 64억5,175만 원 △치과의료정책연구원 9억7,606만 원 △치의신보 특별회계 34억6,140만 원 등 모두 108억8,923만 원을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3억4,940만 원(5.1%)이 줄었다<별표 참조>.

대의원들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궁금한 점을 물었으며, 집행부도 성실하게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회는 ‘저수가 치과에 대한 대책 특위 구성’을 새 집행부에 위임한 뒤 2023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어진 총회는 신동열 정관 제·개정 심의분과위원장의 위원회 보고를 들은 뒤 정관 18조(임원의 보선) 제3항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에 ‘선출직 부회장’을 추가해 임원 보선 방법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승인했다.

양혜령 대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광주 양혜령 대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시·도회에서도 임원 선출 등과 관련된 정관개정안을 내놨다가 연기하거나 철회했다. 먼저 대구회는 ‘상근 보험부회장 1명 증원(11조 임원)’ 안을 냈다가 연기에 동의했고, 경북회는 ‘회장+선출직 1인으로 선거(11조 임원, 16조 임원의 선출)’하는 안을 올렸으나 부결됐고, 충북회는 ‘회장 반상근제(17조 겸직금지)’ 안을 올렸다가 철회했다.

이번 총회에서도 치과계 발전을 위한 일반의안 76건이 상정됐다. 일반의안 심의에 앞서 충남 이창주 대의원의 긴급제안으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이 상정돼 재석 184명 중 찬성 155명(82%), 반대 28명 기권 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됐다.

전북 정찬 대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전북 정찬 대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이어진 일반의안 심의는 집행부가 1호 안건으로 올린 ‘협회장 인건비 인상 승인의 건’의 승인 여부가 주목됐으나 찬성 115표(65%), 반대 58표로 무난히 통과했다.

이에 대해 박태근 회장은 “최근 정치자금법 적용이 강화돼 회장이나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까다롭게 됨에 따라 대관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회장의 세후 실수령액은 현재 1,080만 원 선이며, 이를 1,500만 원 수준으로 올려 원활한 대관업무를 하도록 하자는 뜻”이라 설명해 총회 동의를 받았다.

경북 예선혜 대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경북 예선혜 대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반면, 일반의안 가운데 △협회 내부자료 외부 유출 방지 대책의 건(전남, 광주)과 △치과위생사 임시치아 제작 촉구의 건(경북)은 부결됐다. 특히 △PFM과 동일 수가로 지르코니아 상부 보철 임플란트 포함의 건은 재석 156명 중 가부 76표 동수로 부결됐고 △임플란트 보철물 개선의 건(울산, 경북, 서울, 강원)은 촉구안으로 올라갔다.

총회를 마친 대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회를 마친 대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의결된 시·도회 일반의안은 다음과 같다.

△치협 총회 방송으로 공개 촉구(울산) △면허 신고 절차 지부 위임(경북), 의료인 면허신고 체계 회원-비회원 차등적용(전북) △미가입회원 및 회비 장기미납 회원 관리방안 마련(전북) △회장단 선거 후 분열된 회원 통합방안 강구(부산) △치협과 지부 간 소통 강화(부산) △협회 반상근 이사 제도 도입(서울) △치과 간호조무사 등 보조 인력 문제 해결(경기, 경남, 서울) △치과 간호조무사 시행 전제 후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논의 TF팀 구성 촉구(서울)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 촉구(경기, 전북) △학생 구강검진 APP 도입(경기) △학생 구강검진 개선(부산) △비급여진료비용 고지 방법에 협회 적극 대응(강원, 부산) △회장 선거 간선제로 개선(충남, 서울)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공직) △의료기관 내 폭력 대응 매뉴얼 제공(경기) △치과의사윤리 헌장 수정(강원) △덤핑 치과 적극 대응(강원, 인천)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통과 시 미래 장기계획 수립(부산) △자율징계권 확보(서울) △지부 보수교육 4점 의무화 등 개선 요구(강원, 인천, 서울) △온라인 보수교육 마련 및 교육비 차별화(서울) △외국 수련 치과 전문의 자격 무효 소송 상고 참가 또는 지원 요청의 건(공직) △치의신보 정치적 중립 가이드라인 제정(서울) △방사선 교육 개선(경기, 인천, 서울) △의료폐기물 비콘테그 제도 대처(부산) △소비자에 직접 치과 장치 판매 대응 특위 설치(전남) △보험 임플란트 확대(대구, 전북, 서울, 인천, 경북) △보험수가 현실화(부산) △상근 보험부회장 공석 시 대처방안(부산) △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서울) △치과 매출·신용정보 보호 방안 마련(대구)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촉구(전남) △대관업무 협력위 구성(경기) △법정의무교육·행정규제 간소화(전남, 부산, 서울, 인천, 광주) △보험사 치료 확인 서식 단일화(경남, 서울) △일반인 대상 공익 방송 채널 개설(울산) △수련병원 지방 확대(부산) △의료기관 종사자 무료 또는 보험 검진 적용(대구) △치과 감염 관련 수가 신설(공직, 전북) △치과의사 호발 질병 대처(인천) △치과의료정책 개발 위한 D/B 구축(대구) △고충처리위 활성화(전북)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개선(서울) △치과의료감정원 설립(경기) △가격표시 의료광고 제한 추진 촉구(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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